감사원, 특혜의혹·관련자 검찰고발
K스포츠 70억 출연금 뇌물혐의?

▲ 지난 11일 감사원은 지난 세 차례의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관세청의 점수조작으로 선정결과가 바뀌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면세점 선정 ‘관치비리’.
‘점수조작’ 롯데탈락.
감사원, 특혜의혹·관련자 검찰고발.
K스포츠 70억 출연금 뇌물혐의?.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비리라니 이건 또 뭣인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연장선으로 비치니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는지 알 수 없다. 감사원이 2015년 두 차례의 면세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점수조작’ 사실을 밝혔으니 관치비리다. 더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또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전 정권 중심부까지 추가 수사가 불가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롯데는 탈락피해자, 뇌물혐의 두 얼굴

[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감사원은 2015년 7월과 11월 두 차례의 면세점 선정 심사 시 롯데를 탈락시키고자 평가점수를 깎고 한화와 두산은 유리하게 배려하기 위해 평가기준 적용을 달리했다니 인허가권을 행사한 관세청의 관치비리 아닌가.
1차 선정 시에 면세점 1위 롯데와 2위 신세계가 탈락된 것이 이변이라고 언론들이 지적했었다. 한화갤러리, HDC신라, SM면세점 등 신규로 선정된 곳은 행운을 잡았다고 환호했었지만 결과는 별무신통 하다는 소문이다.
감사원은 1차 심사 시 롯데는 3개 계량항목 중 영업면적만 평가한 반면 한화는 매장면적, 공용면적, 법규 준수도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니 어찌 관세청이 이토록 저속한 꼼수를 버젓이 행사했다는 말인가.
또 11월 24일의 2차 선정은 사업권 만료 면세점에 대한 재심사로 롯데 소공점은 연장 허가됐지만 롯데월드타워점이 탈락되고 SK의 워커힐점도 탈락됐다. 이때 롯데월드타워점의 경우 기부금 실적을 5년이 아닌 2년치만 평가해 두산보다 낮은 점수로 탈락시켰다니 아예 작심하고 나선 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해 제3차 추가선정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4곳 추가허용 방침이 확정된 후 절차를 거쳐 현대백화점, 롯데월드타워점, 신세계DF, 탑시티 등 4곳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롯데월드타워점은 추가선정으로 재개장할 수 있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에 의해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간의 독대로 청탁이 오갔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있다.
특검은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것이 바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라고 주장, 이를 기소장에 올린 것이다. 한편 롯데는 면세점 선정 탈락으로 피해자 신분이지만 롯데월드타워점 재개장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받게 된 두 얼굴 신세다.

특허기간 단축, ‘홍종학 개악법’ 고쳐야

감사원은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와 함께 천홍욱 전 관세청장, 서울세관 전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여 검찰수사가 진행된다. 천 전 청장은 취임 후 비선실세로 통한 최순실씨를 만난 사실이 있다니 이런저런 중대혐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서울세관 직원들은 심사 점수 조작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니 결코 가벼운 죄목이 아니다.
감사원 감사 이전에도 시내 면세점 특허심사권을 관세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꼴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비쳐졌다. 관청이 인허가권을 독점행사 할 경우 부정과 비리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10년 기간이던 특허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자동갱신 규정도 삭제한 관세법 개정이 잘못되어 오히려 개악됐다는 지적이 많다.
관세법 개정은 19대 국회 민주당 소속 홍종학 의원이 발의, 주도로 통과시켜 속칭 ‘홍종학법’으로 불렸다. 홍씨는 가천대 교수, 경실련 정책위 의장 등의 경력으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후 면세점 특허기간 10년이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을 펼쳐왔었다. 그러나 특허기간 단축에다 자동갱신마저 금지되자 면세점 진입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심사비리가 생겨나고 면세점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면세점은 관광활성화와 관련 중국, 일본 등과도 경쟁관계인데 5년마다 치열한 재심사를 거치느라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롯데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점이 추가심사를 거쳐 재개장할 수 있었지만 심사탈락 후 재고물품, 전문직원 휴직&#8228;이직 등 엄청난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이번 기회에 면세점 사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특허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토록 관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심사위원들이 작심하고 탈락시켰나

면세점 심사과정에 유독 롯데가 왜 밉상으로 취급됐을까. 시중의 안목으로 관측하기로는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관련 숱한 논쟁과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다. 롯데경영 방식이 일본롯데, 한국롯데로 양분되고 신동주, 신동빈 형제간 터놓고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점도 나쁜 평판을 몰고 왔다. 이 때문인지 세무조사, 검찰수사도 잦았다.
이들 외부적 요인을 면세점 특허심사와 연관시켜 탈락시킨다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겠느냐고 보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이후 오랫동안 롯데면세점을 경영해온 이홍균 전 롯데면세점 대표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심사위원들이 미리 작심한 듯 공격성 질문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1월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 연수원에서 있은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했을 때 이 전 대표는 롯데의 오랜 경영 노하우와 실적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을 보니 심사위원들이 면세점의 경쟁력이나 명품 브랜드 유치전략 등 준비된 자료에 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서울시내에서 면세점을 3곳이나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는 논리로 접근하는데 놀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면세점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독과점 아니냐”, “백화점과 마트의 갑질행위가 없느냐”, “롯데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면세점이 되겠느냐” 등등.
특히 이날 심사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낸 공문을 낭독하더라고 했다. “시내 면세점 시장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 달라”는 요지의 공문서이니 바로 롯데의 독과점을 탈락시켜야 한다는 뜻 아닌가.
앞으로 검찰수사 결과 면세점 선정 관련 비리와 전 정권 국정농단 여부가 밝혀지겠지만 점수조작에 의한 탈락과 신규선정 면세점에 대한 징벌과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검찰수사 결과가 한화와 두산 등이 심사과정의 불공정, 비리로 선정됐다고 판정되면 면세점 허가가 어찌되느냐는 점이다. 뒤늦게 이를 최소한다면 그 파장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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