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두산그룹)

[이코노미톡뉴스 김연수 기자]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하며, 계약‧파견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협력업체‧영세 사내하도급 업체 근로자, 저임금 용역‧도급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 및 복리 후생 지원의 내용을 담은 증진방안을 24일 발표했다.

① 상시‧지속 업무 수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약직은 준비되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무 지원 종사자를 포함한 파견직은 개별 계약 만료일 별로 신규 채용 형식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다.

② 2‧3차 협력업체 및 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 임금 지원 및 처우 격차 완화
2‧3차 협력업체 및 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인당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의 임금이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두 회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높은(35% ~ 50% 이상) 1차 협력업체의 2‧3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사내 하도급 업체 가운데 영세한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③ 저임금 용역∙도급 근로자에 임금 연 120만 원 지원 및 복리 후생 증진
사무실과 생산현장 등에서 환경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용역‧도급 근로자들에게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1인당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복리후생도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지원돼, ㈜두산 용역‧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설‧추석 선물, 건강검진 및 장례토털서비스를 지원받게 되고, 두산인프라코어 용역‧도급업체 근로자들은 고교생 자녀 학자금(연간 200만 원 이내)과 두산 어린이집 무료 이용 지원을 받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기와 경쟁력이 높아져야 두산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지원이 이들 업체 근로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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