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한 최저임금 인상 논쟁
예측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야

▲ 5월 24일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시연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여했다. <사진=청와대>

내년에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011년(16.8%)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에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 임금 1만원(시간당)’ 공약의 첫 단추가 끼워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6470원인 최저시급을 오는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최저임금을 3년간 매년 15.7% 이상을 인상해야 가능하다. 지난 14년간 최저 임금은 연평균 8% 인상되었다.

팽팽한 최저임금 인상 논쟁

[이코노미톡뉴스=최택만 논객]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의견은 경제학자들 간에도 팽팽하게 맞선다. 인상론자들은 외국에 비해 2분의 1도 안 되는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하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고 소비지출이 증가해 결국 내수가 좋아진다고 주상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분이 총수요 증가에 기여하고 투자와 고용을 일으키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한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반면,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시급이 오를 경우 임금 부담이 커져 고용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학자 중 다수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시장에서 원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해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높여 서민들의 구매력을 줄이고 이는 결국 총수요 감소와 저성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어느 한 쪽 주장이 맞는 말인가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다. 두 가지 방식의 논리 전개가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상 폭이 급격한 게 문제

어느 한쪽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당국이 근로자와 자본가 간의 갈등을 시정하려는 장치로 최저 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려는 의도가 짙다. 사회적 약자인 취약근로자의 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사 갈등의 해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 한다면 다수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자가 퇴출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그래서 이들 퇴출되는 한계기업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표어는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든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는 모든 지역과 업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경직적이고 강제적인 정책 수단이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이곳저곳에서 나올 것이다. 방죽 물이 한두 곳에서 새면 막을 수 있으나 온둑에서 새면 손댈 수가 없다. 따라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보전과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이라는 정책 목적을 실현하려면 신축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다 합리적인 근로자 소득 보전 제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측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야

최저임금은 내려가는 성격이 없는 특수적 가격제도다. 이처럼 인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상의 폭과 시기에 신중해야 한다.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목표는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단기간에 너무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경제 주체들이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스케줄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경제는 충격을 가장 싫어하는 생물이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의 준수를 강제할 수 없는 비공식 노동 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한다. 일부 선진국과 같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비공식 노동 부문의 임금이 더 낮아지고 이를 이주민 등이 부담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강화된다면 사회적인 갈등이 더 커지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를 경비원들의 급여증가를 막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편법 단축하는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다. 이런 노동 부문 등까지 포함한 정제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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