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16건 中 9건 변경결정 인용

[이코노미톡뉴스=배만섭 기자]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지 49년 만에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9건이 변경결정 인용됐다.

일 8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제3차 정기회의 개최 결과, 16건의 주민등록변경 신청 중 9건에 대해 변경신청 인용 결정을 부여했다.

▲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이 나왔다. <사진=행정안전부>

49년만에 변경 결정.

16건 중, 9건 변경 결정.

사유=보이스피싱 피해(4건) > 명의도용 피해(3건) >가정폭력 피해(2건)

사유는, 보이스 피싱 4건, 명의도용 피해 3건, 가정폭력 피해 2건.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지자체 통부 후에 관련 행정기관에 자동 통보되어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번호 오류의 경우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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