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6월까지 912건 적발해 과태료 53억 원 부과

[이코노미톡뉴스=방경하 기자]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912건 1.711명을 적발해 5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내역을 철저히 조사 검증하는 차원에서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이달부터 특별검사 실시.
● 5EA = 수원 광교/화성 동탄2/하남 위례/남양주 다산신도시/광명 역세권.
●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처분+수사의뢰+국세청통보

특히 아파트 실거래 거깃 신고 의심자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이달부터 국세청과 협력해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명 역세권 등의 5개 지역을 대상으로 결정했다.

조사 절차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거짓신고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 후,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통보와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거짓 신고 등의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처분되고 탈루 세금의 추징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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