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운계약·변칙증여 혐의적발
사업소득 누락, 투기조장 중개업자 등

[배만섭 기자@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국세청은 지난 9일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다운계약’,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 등 부동산거래 관련 세금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 동시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전역, 경기 일부, 세종시, 부산시 등 청약 조정대상 지역, 기타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통해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세금탈루 혐의 유형 4가지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 유형으로 △다주택 보유자, 미성년자 주택보유자 △다운계약 △탈법, 불법 조장 중개업자 △고액 전세입자, 주택신축 판매업자 등이라고 소개했다.

△다주택 보유자 : 뚜렷한 소득원 없이 이미 보유한 3주택 외에 금년 상반기에 강남 반포의 10억원 상당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여 편법으로 증여받는 혐의자, 27세의 취업 준비생이 특별한 소득 없이 서울 인기지역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하여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다운계약 :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 세액은 400만원만 납부. 청약 당시 경쟁률이 33 대 1에 달했고 현 프리미엄 시세가 4억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 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혐의.
△중개업자 : 중개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 내 상가 30건을 양도 했으나 신고된 소득은 3년간 1000만원에 불과한 경우. 다수의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본인명의로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을 탈루.
△고액 전세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 :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강남구 대치동의 전세금 15억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도 보유.
수십 채의 빌라를 신축 판매하여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면서도 편법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

거래 당사자 가족도 금융추적 조사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양도세 등 탈루세금 추징을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 여부와 함께 세금탈루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 고발할 예정이다.
이어 국세청은 다주택자, 연소자 등의 주택 취급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입주권 불법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지역이나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해당지역의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하여 거래과정에서 양도 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밖에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수집하여 자금 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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