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소송기업 35사 설문조사
통상임금 정의규정, 신의칙 지침 시급

[방경하 기자@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정의규정의 입법화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고정성(조건 없이 고정지급) 관련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종업원 450인 이상 기업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통상임금 소송이 103건에 달하며 종결된 4건을 제외하면 기업당 평균 2.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상여금 관련 ‘신의칙’ 최대쟁점

통상임금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은 1심 계류 48건(46.6%), 2심 항소심 31건(30.1%), 3심(상고심) 20건(19.4%)이며 확정판결로 소송이 끝난 경우는 4건(3.9%)에 불과하다.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소급지급 관련 신의칙 인정 여부’라는 응답이 23개사로 가장 많고 10개사는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의 고정성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기업들은 ‘신의칙’이 쟁점이 된 이유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간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대한 불인정’(32.6%), ‘재무지표의 업계현황, 산업특성, 미래투자 애로 등에 대한 미 고려’(25.6%), ‘경영위기 판단 시점(소송제기 시점 또는 판결시점)에 대한 혼선’(18.6%) 등을 꼽았다.

(좌)소송 최대 쟁점사항 / (우)신의칙 관련 쟁점사항

패소시 최대 8조 3,673억원의 추가비용

통상임금 소송으로 예상되는 피해로는 대부분의 기업(29개사)이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인건비 발생’(82.8%)이라고 응답했다. ‘인력운용 불확실성 증대’(8.6%), ‘유사한 추가소송 발생’(8.6%) 등을 우려한 기업도 있었다.
실제로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 소급분 등 포함한 비용을 합산하면 최대 8조 3,673억원(응답기업 25개사)에 달했다. 이는 ’16년도 전체 인건비의 평균 36.3%로 조사되었다. 구간별로는 50% 초과가 4개사, 35%∼50% 6개사, 20%∼35% 9개사, 5%∼20% 5개사, 5% 미만은 1개사로 나타났다. 패소하여 소송에서 제기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64.9%였다.

(좌)<소송관련 기업 피해> / (우)<패소시 비용부담(16년 인건비 비중)

통상임금 해석범위가 소송의 최대원인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정부와 사법부의 통상임금 해석 범위 불일치’(40.3%), ‘고정성, 신의칙 세부지침 미비’(28.4%), ‘통상임금을 정의하는 법적 규정 미비’(26.9%) 순으로 꼽았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 판례와 정부 행정해석의 불일치로 인해 노사 간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통상임금 갈등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정의 규정 입법’(30.4%), ‘신의칙, 고정성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27.5%), ‘소급분에 대한 신의칙 적용’(27.5%), ‘임금체계 개편’(14.6%)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 정리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정의 규정 및 신의칙 인정 관련 세부지침 미비로 인해 산업현장에서는 통상임금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신의칙 인정여부는 관련 기업의 재무지표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환경, 미래 투자애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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