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화성갑)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화성시 국회의원 3명이 화성시에 법원유치 위해 지난 17일(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공동 발의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화성갑)

현재, 화성시·수원시·용인시·오산시는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되어 있고 관할 지역 인구는 약 307만 명(2017년 6월 기준)에 이르고 있다. 화성시 인구는 7월 기준 현재 약 67만 명.

인구수 기준으로 약 40만 명 이상의 지자체 중에서는 시법원이 화성시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구증가로 인한 법률서비스 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다.

화성시 개요

인구 수 : 약 67만명
제조업체 : 8,500여 개 (경기도 최다)

법안 대표발의한 권칠승 의원은 "화성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불문하고 법원 유치를 위해 함께 팔을 걷고 나섰다"라면서, "화성시 67만 시민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 서비스를 받도록 하루 빨리 화성지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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