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월 20만
2011년 50~100만
2017년 70~150만

[방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금일 21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내달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첫 3개월 동안 최대 150만원까지 상향 지급된다.

통상임금의 80% 적용으로 하한 70만원에서 부터 상한선으로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2001년 : 월 20만원
2011년 : 50~100만원 (통상임금 40%)
2017년 : 70~150만원 (통상임금 80%), 9월1일부터

우리나라의 육유휴직 급여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이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자로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지난 2001년 이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속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약 9만명 수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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