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으로 법정구속

▲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 <사진@국회>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금일 25일(금)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사건번호 2017고합19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부회장, 장충기 (전)사장, 박상진 (전)사장, 황성수 (전)전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이재용 : 징역 5년, 구속기간 갱신
△피고인 최지성 : 징역 4년, 법정구속
△피고인 장충기 : 징역 4년, 법정구속
△피고인 박상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황성수 :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1심 선고에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최지성 부회장 징역 4년, 장충기 사장 징역4년, 박상진 사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모두 선고됐다.

한편, 지난 8월 7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서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이재용 : 징역 12년
△피고인 최지성 : 징역 10년
△피고인 장충기 : 징역 10년
△피고인 박상진 : 징역 10년
△피고인 황성수 : 징역 7년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