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 15명에게 총 5천만원 포상급 지급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 제보자' 15명에게 총 5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 협의 업체 등 불법금융을 제보한 일명 '파파라치' 포상으로, 최우수 신고자 1인에게 1천만원을, 우수 신고자 4명에게 5백만원 씩 포상하였다.

최우수 신고등급 : 1명1,000만원
우수 신고등급 : 4명, 각 500만원
장려 신고등급 : 10명, 각 200만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는 불법금융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에 금감원이 도입한 제도다. 신고한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천만원의 신고 포상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최우수' 신고 등급의 결정적인 요소로 제보내용이 충실하고, 피해발생의 규모가 컸다는 점이 인정되어 최우수 등급을 결정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밝혔다.

최근, 가짜 가상화례를 이용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형태의 불법금융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서만도 관련 혐의로 수사의뢰 건수는 총 75건. 전년 동기 대비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 최근에 신고된 주요 사례를 들쳐보면,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해 불법바금을 모집한 형태가 있다. 투자자문 회사를 인수하여 사명을 관련 투자자문으로 변경해 마치 정상적인 금융권 회사로 오인해 자금을 불법 모집한 사례.

(2) '의류 쇼핑몰 운영올(All)'을 가장해 유사수신 혐의 사례로는, 실제로 홈쇼핑 채널에 의류상품을 노출시키면서 투자를 유도하고 막대한 수익(월 3~7%)을 보장한다고 하며 자금을 모집한 형태.

(3) 장학재단과 다단계 사업으로 원금 보장과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노령층을 타켓으로 불법 자금을 모집한 형태가 있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