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

▲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국회 본회의가 31일(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 의결 처리했다.

제35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27건의 법률안 등 총 32건의 안건이 의결됬다.

주요 의결된 안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후원 기업들의 부가가치세를 경함하는 취지의 내용이다. 즉, 상징물 사용권의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특례.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소요 최소연수를 5년 단축하는 내용이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근속승징 최소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결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0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12명을 위촉하는 선출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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