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6년 도시거주 4,747만명
용도지역상 농림지역 46% 차지

▲ 우리나라 총 인구의 91.82%, 4,747만명이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우리나라 총 인구의 91.82%, 4,747만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도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인구 5,170만명의 91.82%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용도지역 기준상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 전 국토의 16.6%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은 106,059.8㎢, 이중 용도지역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은 17,609.5㎢로 전체 면적의 16.6%를 차지한다.
이 외에 농림지역은 49,285.4㎢로 전체의 46.47%로 가장 넓고, 관리지역은  27,206.5㎢로 25.65%,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958.4㎢로 11.28%를 차지한다.
또 도시지역 17,609.5㎢를 다시 세분하면 주거지역 2,646.9㎢(15.03%), 상업지역 330.9㎢(1.88%), 공업지역 1,166.8㎢(6.63%), 녹지지역 12,625.7㎢(71.70%), 미지정지역 839.2㎢(4.77%)이다. (미지정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조에 따라 항만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지구는 도시지역 내 계획 수립 이전까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

도시지역·농림지역 감소, 관리지역 증가

용도지역 지정면적을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26.7㎢,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9.0㎢가 증가하고, 녹지지역 21.4㎢, 미지정지역 20.4㎢가 감소했다. 도시지역 전체적으로는 4.2㎢가 감소하였다.
이는 경남 창원시·사천시, 전남 무안군·신안군 등 산업단지 지정 해제 등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지역이 감소된 것이다.
관리지역은 35.4㎢,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3㎢가 증가했고, 농림지역은 41.0㎢가 감소했다.
관리지역은 강원도 홍천군(5.8㎢), 전남 무안군(5㎢)·신안군(8.5㎢), 경북 구미시(6.4㎢) 등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증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도 홍천군(11.9㎢), 고성군(27.7㎢) 등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증가. 농림지역은 강원도 홍천군(16.3㎢), 고성군(36.0㎢)도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감소이다.

개발행위 허가 30만 5900건

개발행위 허가는 2015년과 비교하여 2만1,511건이 증가한 30만5,968건,  1,889.7㎢이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 20만3,211건(66.4%), 토지형질변경 7만387건(23%), 토지분할 2만9,001건(9.5%), 공작물의 설치 1,951건(0.6%), 물건적치 1,013건(0.3%), 토석채취 405건(0.1%) 순이다.
시도별 허가 건수는 경기도가 7만6,015건(367.1㎢)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3만1,945건(284.3㎢), 경남 2만7,999건(137.2㎢)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1만1,161건(33.9㎢)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 양평군 6,817건(7.9㎢), 제주시 6,013건(25.3㎢), 충북 청주시 5,753건(25.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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