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현대차 9,400만원
기아차 9,600만원
한국GM 8,500만원
쌍용차 8,300만원
르노삼성 6,600만원

‘터지고 만다’ 예측적중.
통상임금 판결 쇼크.
기아차 상여금 포함, 4223억 지급 판결.
재판부, 강성노조 편향·‘신의칙’ 배제.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가 8월 31일, 기아차 노조 2만7,424명이 1조926억원의 임금청수소송 가운데 일부를 노조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5월 23일 개최되었던 기아차 스팅거 신차발표회 현장포토.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결국 터지고 말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가 지난 8월 31일, 기아차 노조 2만7,424명이 1조926억원의 임금청구소송 가운데 일부를 노조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소송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 4,223억원을 노조에 지급토록 명령했다.

기아차 경영 좋아 ‘신의칙’ 위배 안돼

이날 통상임금 판결은 미지불 임금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도합 4,223억원으로 소송 참가자 1인당 1,543만원에 해당된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이 ‘신의칙’(信義則)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아차는 2008년~2015년까지 당기순이익이 1조~16조원에 이르러 통상임금이 늘어도 경영성과금 1년치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과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지금껏 노사간 합의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기에 그 대신 매년 수천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반론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신의칙’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기준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12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신의칙’ 위반에 해당되므로 법적인 통상임금이라 해도 경영상 이유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하급심마다 엇갈린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가 긴장상태로 지켜보고 있던 기아차 노조의 통상임금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으니 내외 경영악재에 시달리는 자동차 업계가 ‘이를 어쩌나’라고 하소연하는 것이다.

하급심마다 ‘신의칙’ 적용 가지각색

지난 2014년 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울중앙지검은 2010~2012년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반면 통상임금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부담은 1.3%에 불과하다는 해석으로 노조 측에게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은 지난 10년간 누적적자가 1조원이 넘고 영업이익이 이자비용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아 채무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신의칙’을 적용하여 회사 측에게 승소 판결했다.

또 금호타이어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은 워크아웃만으로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노조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총부채가 4조원에 이르고 워크아웃 종료 후에도 순손실이 크게 증가한다는 예측 아래 회사 측에 승소 판결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다. 현대기아차의 중국사업은 ‘사드보복’으로 거의 죽을 고비를 겪고 있다. 현대차의 통상임금 소송은 1&#8228;2심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사 측 승소 판결했지만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 기아차는 1심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했지만 회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2심을 거쳐야만 한다.

한국GM과 쌍용차의 경우 지난 2014년 노사간 합의에 의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기로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 르노삼성차는 2015년 임단협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했다. 그 대신 자기계발비와 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노사간에 합의했다.

평균 임금

△ 기아차    9,600만원
△ 현대차    9,400만원
△ 한국GM  8,500만원
△ 쌍용차    8,300만원
△ 르노삼성 6,600만원

법원, 귀족·강성·전투적노조 성격몰라

기아차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대해 시중에서는 법원이 기업현실과 귀족노조의 현실을 모르고 있는지, 알고도 그들의 집단위력에 눌려 친노조 편향으로 판결한 것인지 으심스럽다는 이야기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기아차의 경영실적이 좋아 매년 거액의 ‘경영성과급’ 외에 추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도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기업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판단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또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가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의 존립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대목에 대해 강력 비판한다.

기아차 노조를 비롯한 자동차 노조, 중공업 노조 등은 ‘귀족노조’, ‘강성노조’, ‘전투적 노조’로 불려 일반 국민들도 그들의 투쟁방식에 관해 잘 알고 있다. 특히 기아차 노조는 현대차 노조와 함께 매년 상습적인 파업투쟁으로 생산과 수출에 엄청난 손실을 입혀 왔다.

지난해의 경우 기아차 노조는 무려 23차례 파업을 연속해 왔다.
한편 국내 자동차 업계는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의 강화에다 정례적인 임단협 파업투쟁에다 통상임금 판결 충격이 겹쳐 죽을 맛이라고 아우성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촛불세력의 일원인 강성노조의 ‘정치적 파워’가 더욱 강화된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통상임금의 급속인상 등으로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자동차업계의 평균 임금은 △현대차 9,400만원 △기아차 9,600만원 △한국GM 8,500만원 △쌍용차 8,300만원 △르노삼성 6,600만원으로 기아차 노조원들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총, ‘신의칙’ 적용 않아 허탈감

경총은 지난 8월 31일 법원이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信義則)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노사간의 약속을 뒤집고 노조의 주장만 수용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노사간 합의를 믿고 이를 준수해온 기업만 일방적인 부담을 감수하라니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논평했다.

경총은 경영환경의 악화에다 수조원에 달하는 ‘우발채무’를 지게 됐는데도 법원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치 않는 것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우발채무의 부담이 해당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에게 미친다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총은 대법원에 통상임금 ‘신의칙’과 관련된 사건(2015 다 217287)이 전원합의체에 회복된 만큼 대법원이 신의칙에 대한 예측 가능한 판단기준을 조속히 제시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중부담 피해 우려심각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성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완성차 업체에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법과 함께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년 ‘9.15 사회적 대타협’

경제단체를 대표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8월 30일, 주요 입법현안 관련 정책건의서를 통해 통상임금 관련 불확실성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둘러 주도록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 이후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우리은행, 현대오일뱅크 등 무려 115개 기업이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 민주당 이용득 의원(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한국당 김성태 의원(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 등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므로 이들 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청한 것이다.

한편 지난 2015년 ‘9.15 사회적 대타협’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되 통상임금 제외 금품으로 “근로의 양, 질과 관계없이 근로자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 등”으로 노사가 합의한바 있다. 미국의 경우 증여적 선물, 이윤 배당금,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일본은 가족수당, 통근수당, 별거수당, 주택수당, 자녀교육수당 및 임시지급 임금 등을 제외키로 규정하고 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