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인 80명·금액 5조원 증가
2011년 이후 미신고 711억원 과태료

▲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1,133명으로 전년도 1,053명보다 80명이 늘어났다. 국세청은 하반기 중에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세무조사 등 미신고자 적발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전년보다 50명 늘고 신고금액도 5조원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접수한 후 미신고자 249명에게 총 7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12명은 고발하고 4명은 명단을 공개했다.

신고인원 1133명, 신고금액 61조원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1,133명으로 전년도 1,053명보다 80명이 늘어났다. 신고금액은 61조 1천억원으로 전년도 56조 1천억원보다 5조원이 증가했다.
계좌 유형으로는 예적금 계좌가 48조 3천억원으로 79.1%,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48조 8천억원으로 79.9%이다.
신고자 개인은 570명으로 2,433개 계좌에 5조 1천억원을 신고, 전년도보다 6.3% 증가했다. 법인은 563개사, 계좌수 9,543개에 56조원을 신고함으로써 전년보다 9.2% 증가했다.
국세청은 신고건수와 신고금액이 증가한 것은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와 해외거래 증가에다가 지속적인 제도개선, 무 신고자에 대한 꾸준한 홍보효과 등이라고 해석한다.

개인평균 89억원, 법인은 995억원

해외 금융계좌 평균 신고금액은 개인 1인당 평균 89억원, 법인은 평균 995억원이다.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원 이하 247명(43.3%), 법인은 50억원 초과가 302개(53.6%)이다.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가 48조 9천억원(79.1%), 주식 계좌 7조 8천억원(12.8%), 기타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 5조원(8.1%)이다.

지방 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청 소관 748명(66%), 48조 8천억원(79.9%). 중부청 232명(20.5%), 3조 4천억원(5.6%). 부산청 70명(6.2%), 7조 4천억원 등.
국가별 분포는 총 139개국에 법인은 인원수를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 금액으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의 순. 법인은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 베트남, 홍콩 순. 금액기준으로는 홍콩, 마카오, 중국, 호주의 순.

미신고 혐의자 적발 강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며 ‘해외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은행,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을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신고대상 자산은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을 망라한다.

신고 의무자는 대상년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면제자는 단기체류 외국인, 재외국민,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 등.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과소 신고의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고발 및 명단공개 처벌을 받는다.
국세청은 하반기 중에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그동안 축적한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세무조사 등 미신고자 적발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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