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로 10월10알까지로
이후에는 가산금 3%추가

[방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서울을 비롯해 전국 주요도시의 주택·토지 재산세 기존 납부기한인 9월 30일에서 마감 시한을 10월 10일까지 연장한다.

추석 연휴로 인한 연장이다. 이후에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토지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2만 7,000건(3.5%)증가했고 총 2조 6421억 원 규모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6,000건(1.3%)증가, ▲공동주택이 10만 2,000건(4.1%)증가, ▲토지가 1만 9,000건(2.8%) 증가했다.

공동주택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 영향이고, 토지 부과건수 증가는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해서다. 또한 공시가격이 단독주택은 5.2%, 공동주택은 8.1%, 토지는 5.5%씩 각각 증가했다.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도봉구

한편, 서울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5,14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863억 원, 송파구 2,399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17억 원이며, 강북구 329억 원, 중랑구 400억 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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