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씨, ‘동료기업가로 화가 났다’
공정위, 공개기업 압박 공정한가
인터넷 포털 daum 창업주 이재웅(49)씨가 문재인 정부 경제권력의 상징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너무 오만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지난 11일자 조간신문들이 지면을 크게 할애하며 ‘김상조 위원장 오만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고 평가했다. 시중에서 보기에는 동료기업인 이해진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했노라고 평가한다.
“얼마나 더 대단한 일 할지 모르지만…” |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이재웅 다움 창업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을 미국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비교하여 평가절하 한 발언에 대해 “동료 기업가로서 화가 났다”는 글을 올렸다.
“김 위원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대단한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정부의 도움 하나도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시중에서 듣기로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말이다. 특히 대기업들을 몽땅 손아귀에 쥐고 수시로 압박하는 ‘경제검찰’ 수장에게 직격했으니 속 후련하다는 소감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7일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잡스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독재자 스타일의 최악의 최고 경영자이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미워하면서도 존경했다”라고 말했다. 또 “네이버 정도의 기업이 됐으면 미래를 보는 비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해진 창업자) 그런 걸 제시하지 못했다. 지금처럼 가다간 수많은 민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촛불혁명정부의 최고 경제권력이 이처럼 공개적이고 직설적으로 특정기업을 비판, 압박하는데 감히 누가 정면으로 불복할 수 있을까. 이재웅씨의 반박을 조간신문이 크게 보도할 만큼 용감무쌍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해진 해명 불구, ‘총수 있는 집단’ 지정 |
이재웅씨는 1995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설립했다가 2014년 카카오와 합병 후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창업일 뿐이다. 그는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86학번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86학번 이해진과 함께 한국 벤처기업가 제1세대 대표로 서로 친숙한 사이다.
네이버 이해진 의장은 공정위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후 자산규모 5~10조원 기업을 ‘준 대기업집단’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 고시하려 할 때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김상조 위원장과 20분간 면담하며 자신을 ‘총수’로 지정하지 말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총수 있는 기업집단’과 ‘총수 없는 기업집단’ 간에는 ‘총수 일가’에 대한 각종 규제의 차이가 심하다.
이해진 의장은 단순히 자산규모를 기준하면 네이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되겠지만 네이버는 다른 재벌 총수들처럼 순환출자 방식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친인척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끝내 네이버를 총수 있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 고시했다.
기업 압박, 굴종이 공정질서인가 |
이재웅씨의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오만하다’는 발언과 관련 평가가 엇갈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학교수 시절 오랫동안 ‘재벌 저격수’ 역할을 해온 김 위원장이 미국의 애플과 비교해가며 국내 인터넷 기업인을 비전이 없다고 깎아내리고 앞으로 수많은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악담을 해도 되는 것인가.
지금껏 공정위원회의 규제심판이 공정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불공정 조사 방식이나 무더기 과징금 부과가 적절했는가. 마치 공정위가 기업가치를 자기 기준대로 평가하고 기업인들을 훈계하는 식으로 군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보다 앞서 공정위가 과학기술정통부가 이동통신사를 압박하여 통신요금 인하 작전을 벌이고 있을 때 이를 응원하기 위해 요금담합 조사 형식으로 압박하여 항복을 받아내지 않았는가. 공정위의 민간기업 압박 작전에는 늘 소비자단체와 참여연대와 같은 권력형 시민단체가 배후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이번에도 촛불세력의 일원인 시민단체 쪽에서 네이버에 대해 ‘정부에 맞서지 말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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