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토론회, 정기상여금등 포함해야
업종별, 지역별 특성고려 차등 적용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時給) 7,530원으로 결정된 후 경제계가 다방면의 충격을 호소하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현행 최저임금제가 갖는 문제점과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토론장이었다.

▲ 12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총>
30년전 시대상황 맞춘 낡은 제도

이날 토론회 주제는 한국항공대 김강식 교수가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산입범위 문제 중심으로 발표했다. 발표 요지는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전년 대비 16.4%의 대폭 인상은 “대다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제 30년 전 당시의 시대상황에 따라 제정된 최저임금제도를 현재의 여건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경총의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제한과 최저임금 고율인상에 따른 8개사의 실제 적용사례를 통해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임금총액 중 겨우 절반만 산입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 신입사원 A씨는 2017년 연간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이 3,940만원이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1,89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정기 상여금이 1,270만원에 달하지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빠져 있다.

최저임금이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시급 1만원이 되면 A씨의 연봉은 6,110만원이 된다.
2017년 현재 이곳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중 시급 1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61%이다.
또 근로자 100~299인 규모인 F사의 외국 근로자 f씨의 2017년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숙식비를 포함 3,370만원이다. 그러나 이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임금은 1,870만원에 불과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f씨는 임금과 숙식비를 합쳐 3,830만원을 받게 된다. 그 후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총액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분석자료를 근거로 본국으로 송금하여 내수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은 외국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한 덕택으로 내국인 근로자들보다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더 크게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현실화 되어 상여금 및 수당, 복지성 급여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종별, 지역별로 사업여건, 지불능력, 생산성, 생계비 수준 등이 차이가 있는데도 하나의 최저임금으로 모든 기업에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더큰 혜택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강원대 김희성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등이 빠져 있어 연봉 4,000만원의 대기업의 근로자가 산입범위의 제한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통상임금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만 좁게 제한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 조속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하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또한 합리적으로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숙식비 등 간접 인건비를 내국인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 포함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산입범위 개선과 함께 업종별, 지역별, 연령에 따른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정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폐업, 범법자 양산 우려

류재우 국민대 교수는 최저임금제도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위한 것이라면 최저 시급(時給) 월 환산액을 넘는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노동시장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근로자들이 지급 보장받고 있는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는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 2007년에 대비하면 116.4%나 인상된다”고 말하고 이 같은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기업의 해외이전을 가속화 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폐업과 범법자로 내모는 동시에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족’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숙식비, 연차, 퇴직금, 4대보험 관련 기업부담금 등의 반영률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반영시키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으로 계속 경총 본래의 목소리…

경총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선언 이후 민간 부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압력이 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경총은 반성부터 하라”는 질타를 받았다. 곧이어 집권당으로부터 경총이 양극화의 주범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급속인상안을 방어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느끼면서 이날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앞으로 유사한 토론회 등을 통해 강성 노동계와 문재인 친노정부의 독주와 관련 경총 본래의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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