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화, 통신비 인하까지
정부, 촛불세력, 정치권 압박 불감당

촛불혁명 기세 ‘신 적폐?’.
경영보다 처세 골몰
비정규직 제로화, 통신비 인하까지.
정부, 촛불세력, 정치권 압박 불감당.

재계가 문재인 정부의 촛불혁명 기세에 따른 ‘신 적폐’ 생산에 대응수단이 없어 극도로 고뇌하는 표정이다. 전 정권의 ‘구 적폐’ 청산 목소리 속에는 ‘전투적 노조’와 신정부의 청와대와 내각에 진출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권력이 포진하고 있어 이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재계는 경영보다 정치적·사회적 처신(處身)·처세(處世)에 더욱 골몰해야 하는 상황이다.

▲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공약으로, 과학기술정통부가 이통사에게 선택 약정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조종토록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시행중이다. 한편, 재계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 중죄 선고 이후 기부금, 후원금 등을 내는데에 조심하는 모습이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경총 반성하라’ 호통이후 ‘신적폐’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은 민노총, 참여연대 등 촛불세력의 주문이 담긴 대선공약들로부터 시작되어 법과 제도에 따른 개혁의 절차보다 대통령의 업무지시 형태로 착수된 사례가 많았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 일자리 창출, 통신비용 인하에서부터 공사 중인 신고리 원전 5·5호기 중단 등이 대선공약 차원의 업무지시형이었다.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 연내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선언한 후 심각한 파장이 재계로 파급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정례적인 포럼 개회사를 통해 “민간부문마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압력이 밀려오고 있다”고 한마디 했다가 기겁할 수준의 혼쭐을 겪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경총은 반성부터 하라”고 지시하자 집권당과 정부에서 동시다발로 각가지 압력과 압박 작전을 벌여 경총은 말할 것도 없고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까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 눈치, 저 눈치를 살피는 처신술”에 골몰하는 지경이다.

문 정부의 촛불혁명 기세는 가히 ‘혁명적’이라 말할 수 있다. ‘칭기즈칸식 속도전’으로 국민 지지율 고공행진 기간 내에 종전 보수정권 시절을 궤멸시키겠다는 형국으로 느껴진다.
새 정부의 입김 앞에 모든 기업들이 굽실굽실 하는 모습이 연일 보도된다. 주요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고 하반기 공채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통신요금 인하 압박에 불복하여 잠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던 이통 3사는 즉각 항복을 선언했다.

촛불혁명 정책기조 협조 못 할까

문 대통령의 통신요금 인하 공약은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의 강력한 요청이 배경이다. 통신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난색을 표시하자 주무부인 과학기술정통부가 선택 약정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조종토록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통신 3사는 고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민간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연간 수천억원의 손실을 강요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이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이 ‘배임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찌 감당하는가. 사법권력마저 ‘반자본’, ‘반재벌’, ‘반시장’ 정서로 편향된 상황 아닌가. 그러니 가처분 소송이라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을 호소한바 있다.

반면에 촛불혁명은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와 이효성 방통위를 통해 “요금담합 혐의 조사와 스마트폰 리베이트 단속 조사를 당해봐야겠느냐”고 압박하니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과학기술정통부 유영민 장관이 SK텔레콤(대표 박정호), LG유플러스(권영수), KT(황창규) 등 3사 대표를 불러 통신요금 인하에 협조에 달라고 요청하자 즉각 응답했다. 연간 수천억원의 손실은 말도 못하고 행정소송 대응을 포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뒤이어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통신 3사 사장과 만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이니 국민을 위한 각종 국정기조에 적극 협조에 달라고 요청하니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외부에서 관측되기로는 신정부가 촛불혁명이란 명분으로 민간기업 손목을 비틀어 대선공약을 실천했다면서 참여연대 등에 생색 낸 ‘신 적폐’ 아니고 무엇인가. 전 정부의 ‘구 적폐’를 이런 방식으로 청산하면 5년 뒤 새 정권에 의해 이들 ‘신 적폐’ 청산 목소리가 나올 것 아닌가.

‘돈 내고 욕먹을까’ 벌벌 떠는 재계기상

재계는 삼성 이재용(49)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 중죄 선고 이후 기부금, 후원금 등 ‘돈 내고 욕먹을까’ 벌벌 떠는 기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017.9.7. 중앙일보)
시가총액 상위 20개사의 상반기 기부금이 2,755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41.2%,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2.2%나 줄어든 액수다. 이는 역대 정권의 정책지원, 협조 차원으로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기부해 왔지만 삼성 이재용 뇌물죄 혐의 유죄선고 이후 어디서 어디까지가 ‘정경유착’이거나 ‘청탁뇌물’일는지 알 수 없어 몸조심 처신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상반기 기부금 1위는 역시 삼성전자로 1,159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39.4%, 지난해 상반기에 비교해도 19%나 줄어든 액수이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4년째 투병 중이고 이재용 부회장마저 1심 5년형으로 항소심을 준비 중인 처지다.
기부금 상위 순위는 삼성전자에 이어 SK텔레콤(306억), SK하이닉스(212억), 현대차(187억), LG화학(170억), 포스코(154억) 순으로 보도됐다.

이재용 재판을 통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닌 것으로 판결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과 K스포츠 관련 기업 후원이 권력의 강제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껏 역대 정권에서 시행해온 관행이었다. 동계·하계 올림픽 메달작전에 기업 후원금이 동원되지 않은 적이 있겠는가. 최순실 사태의 승마부문 지원도 당초 취지는 비인기 종목 육성지원 목적이었을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도 기업 후원금이 모자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공기업인 한전이 즉각 거액을 기부 약속하지 않았는가.

증거없는 ‘묵시적 청탁’ 신적폐 아니냐

문재인 정부 하의 신 사법권력은 친문(親文)코드에다 진보 좌파이념 편향적으로 비쳐진다. 이는 곧 반재벌, 반시장 편향적 판결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삼성 이재용 재판의 경우 결정적 물증 없이 ‘묵시적 청탁’이란 용어로 5년 중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과정에 도움을 기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9억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최순실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금 중 73억원, 최씨의 조카 장시효가 주도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16억원 등을 뇌물로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민간인 최순실이 공모했다고 보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공범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특가법상 회사돈 일부를 횡령, 해외재산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도 일부 유죄로 선고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최 공범관련, 삼성의 뇌물죄를 강력 주장했지만 ‘묵시적 청탁’론에 관해 항소심에서 법리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그렇지만 이재용 재판결과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관계이므로 이재용의 뇌물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또 ‘공모’ 근거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름을 거명하며 승마협회 임원 교체를 요구했고 최순실이 김종 전 차관보다 승마지원계획을 먼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모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무원과 비 공무원이 공모, 뇌물로 받은 돈이 꼭 공무원에게 있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추론을 통해 공모라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서 명시적 청탁이 없는 ‘묵시적 청탁’이란 이름으로 “권력과 자본이 부도덕하게 밀착했다”는 판단이 계속 성립될 수 있을는지 관심이다. 이재용 재판 이후 법률 전문가들의 말과 글을 종합하면 법치주의,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으로 보거나 명확성의 원칙, 증거재판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느냐는 주장이 많다.
이는 촛불혁명 정부가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해 ‘증거 없는 적폐’ 규정으로 ‘신 적폐’를 생산하지 않느냐는 반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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