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헬기사격·전투대기령 특명
정치적 진상조사 4차례 되풀이 하나

'5.18정치'·'5.18특권'
시비, 반론, 공론봉쇄
문대통령, 헬기사격·전투대기령 특명
정치적 진상조사 4차례 되풀이 하나
▲ 1975년 6월 28일날 광주시 서구 동운동 뒷산에서 무장공비 2명 발견해 1명은 사살되고 1명은 도주했다가 8월 1일 전북 완주에서 사살되었다. 당시 무장공비 2명 발견에 대해 보안사령관이 출몰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가기록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새로운 진상규명 목소리는 높지만 5.18 관련 반론이나 시비는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다. 이른바 ‘5.18정치’, ‘5.18특권’ 형국이다. 당초 5.18은 반란으로 규정됐다가 ‘민주화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과정에 북한 특수군 개입 등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논의나 공론은 정치적으로 철저히 거부된다. 반면에 촛불정권이 들어선 후 다시 신군부 관련 일방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느냐고 관측된다.

특별조사 지시… 발포 명령자 규명까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5.18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기총소사 혐의를 다시 조사토록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하면 당시 발포명령 규명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즉각 ‘특별조사단’을 구성함으로써 4번째로 5.18 조사가 진행된다.
문 대통령의 5.18 조사 특별지시는 JTBC 방송이 전투기 조종사 2명의 인터뷰를 통해 출격대기령을 보도했기 때문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5.18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왔지만 최근 TV 보도를 보고 이번 특별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 8월 21일, 5.18 당시 수원 10전투 비행단 101대대 소속 F-5E/F 전투기 조종사 2명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5.21~22일 사이 비행단 전체에 출격대기 명령이 하달됐었다”고 말하고 “출격지는 광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후속보도를 통해 “광주에 대한 공습명령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이전의 군사작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광주시 금남로의 전일빌딩 외벽과 내부에서 발견된 185개 탄흔 감정 결과 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광주시에 통보한바 있다. 그렇지만 5.18 당시 헬기 기총 사격설은 몇 차례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드러난바 있고 이번에 새로이 제기된 전투기 출격 대기령에 대해서도 군 당국이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출격대기령 광주사태 때문인가

당시 전투기 조종사의 방송 인터뷰와 관련, 군 당국은 “전투기 출격대기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광주 출격대기와 연결시키려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또 당시 101 대대장이던 김홍래 전 공군참모총장은 “출격대기는 북한에 대응한 조치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를 꼭 광주사태 때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엄군의 헬기가 광주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했다는 일부 증언들은 몇 차례 조사를 거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바 있었다. 다만 이번 JTBC 보도를 계기로 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지시했기에 또 다시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헬기 사격 증언은 신부, 승려, 목사 등 종교인들에 의해 제기됐지만 실제 확인된 경우가 없었다. 1995년 서울지검과 국방부 검찰부 조사에서 조비오 신부가 증언한 홍란씨의 경우 헬기사격 아닌 계엄군의 총격이었다고 진술했다. 승려 이광영씨가 5월 21일, 헬기 사격으로 어깨 부상을 입은 여학생을 광주 적십자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주장했지만 진료기록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육군 항공단은 5.18 기간 중 총 48시간의 ‘무력시위’ 비행은 있었지만 사격 기록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광주 적십자병원, 기독병원, 전남대병원 등의 진료기록부, 응급실 관계자 증언에서도 헬기 사격에 의한 인명피해 사실은 없었다.
이 같은 몇 차례 조사가 반복된 후 노무현 정부의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헬기사격 의혹부분을 아예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시켰던 것이다.

▲ 광주사태 당시의 5.18 무장 시민군들의 모습.
진상규명 다짐하며 반론, 철저 봉쇄

문 대통령이 5.18 진상규명을 다짐하며 헬기사격 혐의와 전투기 출격대기령 등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은 정치적 소신에서 나온 ‘5.18정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광주 북을구 출신 최경환 의원(국민의당)은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처럼 법적, 정치적으로 5.18 진상규명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있으면서 5.18 관련 반론이나 시비, 탈북자들에 의한 증언 등은 강력 저지시키려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 목적이 아닌 ‘5.18정치’, ‘5.18특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가장 먼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거부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하고 올해 광주 기념식에 참석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든 참가자들과 함께 제창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헌 방침을 밝히면서 “개정헌법 전문에 ‘5.18정신계승’을 올려놓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5.18 정치신념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5.18 관련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각종 자료와 증언은 모조리 ‘5.18 정신 모독’이라는 이유로 단죄하려 하니 불합리하지 않는가.

5.18 때 북한 특수군이 파견됐다고 주장하는 육군대령 출신의 지만원 박사는 ‘솔로몬 앞에선 5.18’, ‘5.18 분석 최종보고서’, ‘수사기록으로 본 다큐멘터리 역사책’ 등을 통해 상당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 재미 역사학자인 김대령씨가 5.18 관련 단체들이 준비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을 중심으로 ‘역사로서의 5.18’ 1~4권을 출판했고(비봉출판사),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행사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위한 찬반토론집도 출간했다. (2015.11)
또 광주사태시 남파됐다가 탈북한 북한 특수군의 ‘5.18 체험담’을 기록한 ‘보랏빛 호수’(이주성, 비봉출판사)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이들 토론집이나 증언록 등을 읽으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반론을 봉쇄할 것이 아니라 활발한 토론 등 공론을 통해 미진한 부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소견이다.

전두환 ‘퇴임 30년 말 못한 얘기들’ 판금

문 대통령이 헬기 기총사격, 전투기 출격대기령 특별조사가 이뤄지면 신군부의 발포 명령자까지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미 있는 말을 했다. 대체로 신군부 집권자인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이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느냐고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 전두환 전 대통령. 청와대를 나온 지 30년 만에 회고록을 출간했다. 사진은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담화모습중. <사진=국가기록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금년 들어 회고록 1~3권을 발간했다가 5.18관련 단체 및 유가족들의 가처분 신청으로 제1부 혼돈의 시대(1979~1980)의 출판, 배포, 광고 등 일제의 행위가 금지됐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했다”면서 판금조치 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초과해 5.18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을 비하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했다”고 규정했다. 또 재판부는 “폭동, 반란, 북한군 개입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때는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토록 명령한 것이다.
한마디로 광주지법이 철저하게 가처분 신청인 편에 서서 어떤 반론이나 해명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판결한 셈이다.

한편 전두환 회고록은 ‘퇴임 30년 말 못한 얘기들’(2017.5 경제풍월)로 온갖 핍박, 능멸을 참으며 침묵의 세월을 보낸 후 이제 나이 아흔을 바라보는 노병으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인생정리 심정으로 집필했노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절박하고도 처절한 심정으로 회고록을 집필하면서 5.18은 이미 ‘신화의 자리를 차지한 역사’라고 규정하며 자신의 눈으로 아직 진상규명되지 않은 부문이 많다고도 지적했다.

▲ 전두환 회고록 1~3권

5.18관련 단체와 유가족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법적인 권리행사라고 동의하지만 당시 신군부 대표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떤 반론이나 항변권이 보장되지 않고 정치적 ‘무한 비난’의 대상이 돼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이미 전 대통령은 정치적, 사법적 단죄를 치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명예와 예우가 한 푼도 남아 있지 않다.
과연 5.18관련 정치, 5.18 특권의식이란 시중의 비판을 면할 수 있을까.

국방부, ‘5.18 특조위’ 출범

국방부는 지난 11일,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를 출범시켜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관련서류 점검, 확인, 검증, 증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부대별 현장 방문조사 등을 실시한다.
특조위원들은 대한변협, 광주광역시, 역사학회, 군관련 단체, 항공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8명으로 구성했다. 이어 실무조사지원단(공군소장), 조사지원팀 7명(육군대령), 헬기사격조사팀 11명(육군대령), 전투기 출격대기조사팀 11명(공군대령) 등 총 39명이다.
국방부는 ‘5.18 특조위’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추진 중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이 위원회에 조사결과를 전달할 방침이다.

△5.18 특조위 위원장 : 이건리(54) 대한변협 추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대법관후보 추천, 카톨릭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위원, 변호사
△위원 강희간(70) 공군협회 추천, 예비역 공군준장, 공군전투비행단장, 한미연합사 계획처장, 국군정보사령부 930 여단장
△위원 김성(64) 광주광역시 추천, 5.18 특파원 리포터 참여, 5.18관련 한국기자상 수상, 광주일보 차장,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19대 국회 정의화 국회의장 비서실장,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초빙교수(현)
△위원 김칠준(56) 대한변협 추천, 대한변협 인권위원, 인권재단 ‘사람’ 이사장,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현 변호사
△위원 송병흠(59) 항공대학 추천, 공군 제11전투비행단, 현 항공안전관리연구소 소장, 항공운항학회 부회장(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현)
△안종철(62) 광주광역시 추천, 국무총리실 소속 민주화운동보상위 전문위원,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등재 추진단장, 국가인권위 조사국장, 기획조정관, 광주광역시 5.18 국정과제 실행추진위원장(현)
△이장수(55) 대한변협 추천, 대구지방검찰청 조사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전문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전문부장검사, 현 변호사
△최영태(63) 역사학회 추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전남대 5.18연구소장, 광주광역시 5.18기념사업회 위원장(현), 전남대 사학과 교수(현)
△최해필(69) 국방부 추천, 예비역 육군소장,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  육군항공학교장, 육군항공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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