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김연란법 위법이라는 제기도 있다"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한국가스안전공가사 해외검사시 수입업체로 부터 향응을 제공받는다는 민원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고 더불어 민주당 권칠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밝혔다.

▲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가스안전공사는 수입업체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고압가스 용기에 대해 검사할 권한이 있는데, 국외출장 검사시 발생하는 소요비용이 검사신청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직원들의 해외출장 검사(697건) 관련 자료 분석 결과, 민간업체의 전액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갔다 오면서 출장 비용 처리를 부실하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과 의원실에 제출된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면 또한 공시한 건수가 487건으로 190건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 2013년에 국민신문고에 가스안전공사의 해외출장 검사을 지원하는 수입업체가 향응을 제공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실도 알려졌다. 당시 권익이는 검사절차 투명성 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가스안전공사는 강화시스템 마련 기한을 8개월이나 지난 시점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 권칠승 의원.

권 의원은 "가스안전공사 제도개선 후 해외출장비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해외출장 검사시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다는 민원과 함께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어 "업체와의 유착으로 해외에서 불량용기가 합격품으로 둔갑하여 국내에 들어온다면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의 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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