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제3차 일자리위 개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도 확정의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10대 중점과제 설정
대통령 주재, 제3차 일자리위 개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도 확정의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8일 하오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갖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일자리 5년 로드맵은 대통령 임기 중에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 문재인 대통령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자리 인프라 구축 전과제

[안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4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고용영향 평가를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고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 세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업무평가시 일자리 비중을 강화하고 고용탑 등 일자리 포상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중심의 평가, 점검, 보상체계를 확립한다.
일자리 안전망 강화, 혁신형 인적자원개발 :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산업, 재해로부터 보장성 강화, 현장수요와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체계 전면 개편.

 

공공 일자리 창출 81만명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4만명 등 현장 민생공무원 17.4만명 충원. 사회 서비스 분야 34만명 일자리를 확대하되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은 분야 17만명을 금년부터 충원, 2단계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및 문화체육환경 분야에서 17만명 추가 충원.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 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명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창출 4개 방안 41개 과제

혁신형 창업 촉진 : 창업활성화, Scale-up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교수·연구원 등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 및 우리사주 세제지원 확대, 사업실패 부담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 폐지, 민간주도로 벤처확인제도 개편, 모험투자 규제 완화로 선순환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조성.

신산업, 신서비스업 육성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혁신역량 강화,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고 민간투자, 일자리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여력 확충, 융복합 촉진, 규제혁신 등으로 친환경·스마트카·자율주행차·ICT신산업·드론·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 조기 사업화로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6개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질적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 사회적경제의 성장 인프라 구축, 진출분야 다양화.

지역 일자리 창출 14개

지역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혁신도시 중심으로 주변 산단 등과 연계하여 국가 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관리체계 혁신.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 돌봄서비스 등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앙과 지방간 일자리 정책연계 강화.

일자리의 질 개선 14개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 그동안 2년간 기간제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대우 인정범위 축소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 성과, 보상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직무와 능력 따라 공정 보상받는 공정임금체계 확립.
근로여건 개선 :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및 임금체불 근절방안 마련, 주 52시간 근로확립, 연간 1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 일과 생활의 균형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16개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청년 삶의 질 개선, 청년 일자리 촉진방안 마련, 여성의 일과 생활균형 달성 지원,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신중년 근로자 인생 3모작 기반구축.

사회적경제 활성화 성장인프라

금융 접근성 제고 :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 신설,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 정책자금 내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 신설, 모태펀드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 확립, 사회성과 연계 채권(SIB)을 활용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확대,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 조성, 신협의 출자허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판로 확대 :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시 사회책임 조달 강화, 국가&#8228;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우선 의무화, 공기업·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포함, 민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유도.
인력양성 : 사회적경제 풀뿌리 교육기반 마련, 대학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청년 중심 창업 활성화 및 성장·재기 지원.
지원체계 : 사회적경제 3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구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특별법).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