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오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설치를 진행하려던 오색 케이블카 설치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가 부결됐다.

▲ '문화재청'.

25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 2016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12.28.)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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