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 ‘기업하기 좋아졌다’
소상공인, 법 취지 공감하나 매출영향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사회전반 긍정적 변화
대한상의 조사, ‘기업하기 좋아졌다’
소상공인, 법 취지 공감하나 매출영향
▲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 선물 부담이 줄고 공무원의 공정성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나왔다. 음식점, 농축수산 도소매업, 화훼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 시행이후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국회 구내식당 메뉴<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대한상공회의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접대, 선물 부담이 줄고 공무원의 공정성이 높아져 ‘기업하기 좋아졌다’는 응답이 나왔다. 반면에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매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접대, 선물 등 기업문화 개선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대한상의가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국내기업 300사, 소상공인 300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을 전화 및 이메일로 조사한 결과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이 83.9%, ‘공직사회가 변화했다’ 71.5%, ‘기업문화가 개선됐다’ 72.5%로 매우 긍정적이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와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사회 전반적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결과는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는 평가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이 기업활동에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매우 긍정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법 시행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74.4%가 ‘법 시행 이후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지나지 않았고 모른다, 무응답은 1.7%였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좋아진 점을 기업은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을 많이 꼽았다. 이어 접대나 선물비 절감(19%),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효율화(14.8%)도 제시했다.
반면에 이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 결재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 회식감소 등 ‘사내분위기 경직’(11.1%) 등도 지적했다.

화훼 도소매, 음식점 매출영향

소상공인 조사는 음식점 110개, 농축수산 도소매업 110개, 화훼 도소매업 80개 등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 시행이후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 소상공인 68.5%가 ‘공감한다’고 응답하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31.5%에 지나지 않았다. 또 법 시행이후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도 69.9%로 ‘없었다’는 30.1%보다 월등히 높았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은 70.2%, ‘아니다’는 28.5%, ‘무응답’ 1.3%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업의 85.4%, 음식점업 79.8%가 부정적 영향으로 응답했다. 농축산 도소매업체는 49.5%만 매출영향으로 응답했다.
대한상의 김인석 기업문화팀장은 이번 조사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