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여러기관 분산·경쟁
창업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창업지원정책 비효율
기업 직접지원 위주
산업연구원, 여러기관 분산·경쟁
창업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산업연구원이 정부의 창업정책으로 창업기업은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창업 인프라 구축보다는 창업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비중이 높고 여러 지원기관마다 경쟁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창업정책 추진 실태와 효율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창업정책의 정비, 강화를 주장했다.

창업기업 직접지원 자금 91.9%

[방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창업 재정지원 규모는 2017년도의 경우 2조8,260억원으로 집계된다. 이외에 2017년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창업자금 보증규모는 22조4,800억원, 17개 시·도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창업자금은 3조원으로 추산된다.
2017년 3월 기준, 부처별 창업지원 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 2조5,634억원(90.7%), 과기정통부 1,076억원, 교육부 421억원, 고용노동부 150억원, 농식품부 137억원, 특허청 82억원, 문체부 72억원 등이다.
서울시, 경기도 등 17개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창업예산을 편성(688억원), 지방정부 주도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자금이 2조5,962억원으로 전체의 91.9%를 차지하고 창업 인프라 구축, 재도전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비교된다.
창업지원 사업 유형별로 보면 △정책자금 융자 2조790억원, △창업 사업화 자금 3,000억원, △창업 R&D 자금 2,172억원 등 직접지원금이 절대다수다. 반면에 △창업시설·공간지원(760억원) △창업교육(646억원) △멘토링·컨설팅(376억원) △판로·마케팅·해외진출(154억원) △행사·네트워크(278억원) △기타 패키지형 지원(331억원) 등은 8.1%에 불과하다.
또 2017년 창업지원 사업 중 재창업 지원자금은 1,175억원으로 전체의 4.2%에 지나지 않는다. (재도전 R&D 50억원, 재창업자 사업화 자금 50억원, 재창업 정책자금 융자 1,000억원 등)
대부분의 창업초기 기업들이 경험부족 등으로 멘토링, 컨설팅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과기정통부(305억원)에 집중되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창업지원사업 수 180개, 창업지원기관 75개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중앙부처가 2017년에 추진하는 창업지원사업 수는 89개, 집행기관은 38개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창업선도대학 등 39개 사업, 과기정통부는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사업 등 25개 사업,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등 4개 사업, 교육부는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등 3개 사업, 고용부는 사업적기업가육성 1개 사업, 특허청은 IP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육성사업 등 6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7개 시·도별 자치단체도 중앙정부와 별도로 창업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37개 지원기관을 통해 청년창업 지원 등 9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지원사업이 수많은 지원기관을 통해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정부 간, 중앙-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창업정책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효율적인 창업지원사업 추진체계 정비 

창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정책 총괄·조정기능을 부여하고, 지역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창업지원체계를 수요자인 창업기업 입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방중소기업청 : 창업정책 기능 수행에 집중하고, 테크숍 등 창업인프라 지원기능을 민간에 이양, △창조경제혁신센터 : 창업아이디어, 지식·기술의 사업화 방안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의 기능 수행 △테크노파크 : 해당 지역 소재 창업·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 및 Post-BI 기능 수행, △시·도 산하 경제통상(산업)진흥원 : 창업기업의 마케팅·시장개척 등 지원기능 수행. 
지역 차원에서 창업지원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가능한 지원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수요자 밀착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창업지원사업 추진의 실효성 제고 

창업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함양 등 창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교육 방식도 선진형·실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입식·성공기업가 사례 강의 중심 창업 교육을 Learning by Making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연구)단지에 소재하는 대·중소기업 인재 및 연구원의 스핀오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창업기업은 기업경험 부족 등으로 기존 중소기업에 비해 더 큰 애로를 겪게 되므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 전용 멘토링·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에 집중되어 있는 멘토링·컨설팅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의 만성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융자·보증 위주로 공급하는 창업자금 지원방식을 향후 투융자복합금융, 투자연계형보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중진공이 운용하는 창업자금의 경우 융자 위주에서 투융자복합금융이 확대되도록 하고, 신보·기보가 지원하는 창업자금 보증도 보증연계형 투자가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질 좋은 기술창업은 산업(연구)단지 소재 대·중소기업 및 연구원에서 스핀오프 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BI)의 추가 확충이 요구된다. 
산업단지 등에 추가로 BI를 설치하게 될 경우, 산업단지공단, 민간 액셀러레이터, 강소·중견기업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창업보육 기능을 부여하게 될 경우, 정부가 대학BI 등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토록 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사후관리, 평가시스템, 창업정책 추진 거버넌스 구축

창업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예: 출연·보조·출자 30억원 이상, 융자 3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정책(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회(예: 예산정책처)가 담당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행정부(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통보함과 아울러, 매년 정기국회에서 다음 연도 창업 예산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총괄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정부의견을 반영하여 2017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는“새정부가 창업 촉진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중심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온 창업정책 추진체계를 재점검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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