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이사, 노조가 사퇴압박
민주당 문건식 시나리오 진행아니냐

국감… 신·구적폐 공방
공영방송 장악논란
KBS·MBC 이사, 노조가 사퇴압박
민주당 문건식 시나리오 진행아니냐
▲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한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해임을 주장하며 국감장 앞에서는 MBC 노조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었다. <사진갈무리@국회영상회의록>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공영방송 장악 논란에다 신·구 적폐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감은 MBC 노조의 ‘고영주 이사장 해임’ 피켓 시위와 야당 의원들의 ‘이효성(방통위 위원장)은 사퇴하라’는 구호가 맞부딪힌 꼴로 격론을 연출했다.

방송노조가 정권차원 ‘홍위병’ 지적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이번 국감에 앞서 KBS 김경민 이사(한양대 정외과 교수)가 대학으로까지 찾아와 시위한 노조의 압박에 못 이겨 지난 11일자로 방통위를 통해 사퇴서를 제출했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유의선 이사(이대 교수)는 이미 지난 9월 7일자로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KBS와 MBC 노조는 계속하여 파업 투쟁하며 야권추천(구 여권) 이사들을 상대로 부정, 비리 혐의를 지적하며 직장으로 찾아가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공영방송 이사회는 앞으로 야권추천 이사진이 한두 명만 추가 사퇴시키면 친여 이사진을 통해 임기 중인 사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날 방통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방송노조의 협박 시위를 통해 양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이미 더민주당 내부문건으로 폭로된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의 강제 퇴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바 있지만 이를 뒤집고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지 않느냐고 강력 비판했다.

또 양 방송노조에 대해 “정권차원의 ‘홍위병’ 역할을 하느냐”고 비판하며 노조의 협박성 시위 뒤편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집권당 대표 등 “촛불정권 실세들의 기획연출이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야권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해 문 대통령의 ‘공직배제 5원칙’ 모두에 해당되는 인물로 임명되자마자 불법, 월권행위로 ‘적폐위원장’ 노릇을 하느냐고 지적하며 논란이 가열되기도 했다.

국감장에 MBC노조 ‘피켓시위’

이날 국감 스케치 보도에 따르면 MBC 노조원 일부의 고영주 이사장 해임 피켓시위 장면이 눈에 거슬리는 대목이었다. 국회는 외부인의 시위가 금지된 구역이므로 불법시위에 해당된다고 자유한국당이 지적했다. MBC 기자 출신인 김성수 의원도 국감장의 피켓시위는 유감이라고 논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더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영방송 장악논란 제기에 맞서 “지난 보수정권 9년간 언론자유가 더욱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방통위에 대해 방문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이사진을 해임하도록 요구했다. 또 양 방송 이사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야당의 공세에 대응, KBS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방문진 관련 문제는 조사 후에 처리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MBC 출신 더민주 신경민 의원은 KBS 김경민 이사와 방문진의 유의선 이사 등의 사퇴는 노조의 협박과 압력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려고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미 방문진에게 지난 2012년 이후 MBC 관련 모든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반발을 사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도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전·현직 사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에 비춰보면 촛불정권 차원에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 진행이 바로 신 적폐가 아니냐는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좌편향’ 관련 거부와 항변 논란

촛불정권 첫 번째 국감으로 첫날부터 야권의 거부와 항변으로 논란이 가중됐다. 문 정부의 ‘좌편향’ 편파 국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자료제출과 관련, 야권은 “정부가 불리한 자료제출은 거부하고 유리한 것은 장외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육문체위원회의 문체부 국감에서는 야권이 역사교과서 여론조작 의혹 관련 자료공개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를 구성, 찬성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의뢰한바 있다.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야권이 경찰개혁위원회 19명 위원 중 민변, 참여연대, 민주당, 친노무현 등 위원이 15명으로 ‘좌파위원회’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은 국회가 임명동의를 거부한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의 자격시비로 파행을 기록했다.

농수축산위와 해수부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의혹으로 논란을 겪었다. 국감에 앞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 정권 청와대 문건 5건을 발굴, 최초 세월호 참사사건 보고시각을 9시 30분에서 10시로 변경, 조작했노라고 브리핑한바 있다. 또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도 청와대 안보실에서 행안부로 변경, 조작했노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최초의 보고서는 9시 30분이지만 정보가 부족하여 추가 파악하느라고 실제 대통령 보고는 10시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행자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과 맞지 않아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감에서 이 문제가 한창 논란을 거듭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법원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와 재판출석 불응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연장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인권침해, 방어권 등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신체자유에 대한 기본권 보장보다 재판 불출석 우려가 더욱 위중했다는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거의 다 끝난 시점에 뒤늦게 추가혐의로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이 과연 법리에 따른 판단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증거인멸 우려나 재판 불출석을 이유보다 석방했을 때 각종 여론부담 등을 우선 고려한 ‘정치적 판단’은 아닐까. 현 촛불정권이 탄핵으로 퇴출시킨 직전 정권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 및 멀리 5공 정권까지 손을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형국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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