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결함 입증책임
법 개정으로 징벌적 배상제도 시행

조물책임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缺陷)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다만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에 해당한다. 제조물책임은 확대손해의 발생, 피해자의 광범성, 가해자의 복수성, 입증의 어려움 등의 특성을 가진다.  

2002. 7 법 제정, 시행

[나경수 칼럼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제조자에 대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조물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된다. 계약관계에 있다면 담보책임이나 급부(給付)이익의 침해에 한정됨에 주의할 것이다. 그런데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공작물책임(工作物責任)이 이용될 수도 있지만 소정의 “공작물”의 개념의 제한 때문에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물책임을 규율하기 위하여 2002년 7월1일부터 책임법이 시행되었는데, 동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판례는 주의의무의 엄격화, 무과실 책임론과 위험책임론 등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켜 왔다. 무릇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제조 또는 가공(加工)된 동산을 말한다. 가령 채혈된 혈액이 그대로 수혈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제조물이 아니지만, 그 혈액에 다른 항응고제가 첨가되는 등 가공처리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혈액제제(製劑)는 제조물이 된다.
자주 다투어진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테면 엘리베이터와 같이 아파트에 부착된 동산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다. 동산중에서도 제조되거나 가공된 것이 아닌 것, 이를테면 농·수·축산물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전기 기타 자연력도 동산에 속하므로, 이에 적용 대상으로 된다. 한편 소프트웨어가 여기서 말하는 제조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논의가 있었으나, 갑론을박 끝에 결국 제조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무과실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의 귀책근거는 뭐니뭐니해도 제조물의 결함이다. 그런데 결함이란 제조물의 외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조물의 사용 및 제조물이 유통된 시기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서 판단한다. 그리고 그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담보 책임에서의 하자(瑕疵)와는 판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제조상의 결함에 대한 배상책임

일반적으로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당시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생긴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른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중요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조상의 결함이다.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게 되지 못하게 된 경우이다.
둘째, 설계상의 결함이다.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한 경우이다.
셋째, 표시상의 결함, 또는 지시·경고상의 결함이다.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표시·경고 기타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제조 당시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야기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신체상의 피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와 같은 결함 중에서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능히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른바 이와 같은 설계상의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과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치,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차이의 장담점과 같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징벌적 배상제 갑론을박 법개정 지난4월 공포

제조물에 대한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다 할지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적절히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지시·경고를 포함하는 표시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도,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과 같은 발생 가능성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나경수 (사)전자정보인협회 회장

제조물책임(PL)법의 본래의 취지를 십분 살려서 기업의 경영리스크를 예방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룩하여 드디어 “스마트코리아”로 간다. 그동안 갑론을박하던 제조물책임법 개정 법률이 천신만고 끝에 지난 4월18일 공포되었다. 제조물책임 없이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 흡연으로 인한 폐암사 또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대규모의 피해 발생 등 제품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적절치 못한 점이 여지없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최고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punitive damages)를 도입, 그리고 소비자에게 피해 발생 시 “제조물에 문제가 없다”는 입증 책임을 제조업체가 지도록 하는 결함추정과 입증책임의 전환 등 실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