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총회, 북 '확산금융 위험' 성명

[안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1월 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에서 ‘북한의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위험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확산금융’은 대량 살상무기 개발, 생산 등에 사용하는 자금,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북한 ‘확산금융 위험’ 대응강조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1월 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에서 '북한의 확산금융' 위험에 관한 성명서를 채탹했다. <사진갈무리@FATF 홈페이지>

이 성명서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위협과 확산금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①FATF 국제기준의 충실한 이행 ②UN 안보리 결의의 이행 ③FATF 성명에 따른 대응조치의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과 관련된 FATF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정밀금융제재’를 신속히 적용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UN 안보리 결의 이행은 최근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 2371호, 2375호, 2321호 등의 이행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①북한 은행의 회원국 내 지점·사무소 신규개설 금지, 기존 지점 폐쇄, 거래활동 종료(2270호) ②UN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은행계좌 개설 등 금지(2270호) ③북한 공관 및 공관원의 금융계좌 개설 제한(2321호) 등.
FATF 성명서에 따른 대응조치 이행은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 중 최고단계인 ‘counter-measure’를 북한에 계속적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제재단계 ①counter-measure :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②Black-list : 중요한 결함, 해당국가와 금융거래 시 특별한 주의 ③Grey-list : 취약점 존재, 해당국가와 금융거래 시 위험 참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공동우려 표시

이번 북한의 확산금융 위험에 관한 성명서 채택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공동으로 표시한 경우이며 특히 개별국가에 대해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예외적인 사례다.
FATF는 2008년 이후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회원국들의 대응을 촉구해 왔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은 금융위, 외교부로 구성되어 성명서 채택을 지지했다.
FATF는 1989년 G7 합의로 설립된 후 관할 범위가 마약에서 1996년 중대범죄(횡령, 뇌물), 2001년 테러자금 조달, 2012년 대량 살상무기 확산자금 등으로 확대됐다.

2015년 11월 파리 테러사건을 계기로 G20, G7, 유엔 등 국제사회가 테러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또 2016년 4월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1,150만 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회피, 재산은닉 정보)을 계기로 G20, G7, 반부패정상회의에서 실소유주 관련 FATF 국제기준의 이행을 요구한다.
회원국은 정회원 35개국, 준 회원국, 옵서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정회원국으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임기 1년의 부의장직과 의장직을 수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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