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계기로 자위대, 방위청 발족
동아시아 군비경쟁, 지역패권 우려

일본의 방위성 승격
패권대국으로 가나
6·25 계기로 자위대, 방위청 발족
동아시아 군비경쟁, 지역패권 우려

일본 방위청(防衛廳)이 2007년 1월 9일부로 방위성(防衛省)으로 승격하였다. 1954년 방위청이 설치 된지 53년만이다. 지금까지 내각부(府) 예하 방위청 장관도 정식 각료인 방위 대신(大臣)으로 바뀌고 영문 표기도 종전의 JDA(Japan Defence Agency)에서 MOD(Ministry of Defence)로 바뀌었다.

자위대 방위청에서 방위성으로

[권해조 權海兆 (한일 군사문화학회 회장) @이코노미톡뉴스)] 일본은 2차대전 후 사실상 미군에 의해 무장해제가 된 뒤 1946년 소위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신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 제 9조에 보통국가와 다르게 “전쟁을 부정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비 군사주의를 지향하여 안전보장 정책상 상당한 제약이 되어왔다. 
1950년대 동북아의 공산세력의 팽창과 한국전의 발발로 일본의 치안력 강화의 필요성과 미국의 극동정책 전환과정에서 1950년 8월 준 군사조직인 자위대의 모태인 경찰예비대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1951년 9월 미일 안보조약을 채결하여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자 1952년 8월 보안청을 신설하고 경찰예비대를 개편하여 보안대로 발족시켰다. 그 뒤 일본 정부는 맥아더 군정의 종료와 동시 1954년 6월 자위대법 및 방위청 설치법을 공포하여 1954년 7월1일부로 자위대 출범과 동시에 내각의 외국으로 방위청을 발족시켰다.

2009년 개헌안 통과 목표

일본은 그동안 승전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으로 상징되는 평화헌법의 개정과 보통 국가화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칭하고 방위청을 방위성 승격하는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일본사회의 급속한 우경화 경향을 보이면서 ‘새로운 역사 교과서 만드는 모임’등 지식인들의 활동이 확산되고, 냉전기의 소극적 안보노선에서 탈피하여 군사적인 보통 국가화로 추진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는 자유당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씨의 저서 ‘일본 개조론’이 불을 지피게 하였다. 그는 일본의 “외교와 안보의 보통 국가화”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자민당 하나시노부유끼(葉梨信行) 헌법조사회장 등 우익의원들도 강요헌법을 일본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특히 1990년 걸프전이후 일본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바뀌고 1999년 총선에서 자민당, 자유당, 공명당의 보수연립정권의 탄생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거론되어 주변 사태법과 국기(國旗), 국가(國歌)법을 성립시키고, 헌법조사회의를 설치하여 헌법개정 최종 보고서를 제출 후 2005년 해산하였다. 자민당은 이를 토대로 2005년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2009년 개헌안 의회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일본의 방위청 승격과 명칭변경도 여러 차례 시도 되었다. 1964년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정권 때도 각의에 결정하고도 최종의회 통과에 실패하였고, 2002년도에도 연립여당 공명당의 소극적 자세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중국의 급부상에 위기감이 고조되자 자민당 주도에 의해 전격 통과 시켰다. 

군사적 보통 국가로 가는 길

이번 일본의 방위성 승격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조치로 볼수 있으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의 일본 안보정책 결정체계 등에는 당장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안보정책 결정구조는 문민우위체제를 특징으로 (1)국회통제, (2)내각통제, (3)방위청 내각 통제로 구체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군은 통수권개념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고 자위대법 제 7조에 내각 총리대신이 내각을 대표하여 자위대의 최고지휘감독권을 갖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1954년 7월 내각에 ‘국방회의’를 설치 운영하다가 1987년 7월 안보회의로 기능을 확대하였다. 안보회의는 수상을 의장으로 외무대신, 대장 대신, 내각관방장관, 국가공안위원장, 방위청 장관, 경제기획청장 등 순수 민간인 7명으로 구성하고 통합막료장회의 의장은 필요시 참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통합막료회의 의장(합참의장)은 방위성 장관을 직접 보좌하거나 자위대에 대한 군령상 통제권이 없이 단지 통합막료회를 통제권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주요 안건을 총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각료회의에 제출 할 수 있다. 그리고 재무성에 독자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유엔평화 유지군(PKO) 활동, 자위대의 해외 지원활동 등도 종전의 부수적 임무에서 본연의 임무로 격상될 것이다. 특히 이번 방위성 승격으로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로의 중요한 일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자위대의 국제평화 공헌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자위대의 해외파견 활동 등 국제적 지위향상 노력이나 각종 조치들이 군사적 보통 국가화로 가는 정해진 수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군사동맹국을 비롯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제3국의 무력 공격을 받을 시에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반격 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 본격 논의시에 주변국과의 마찰도 우려된다. 

애국주의 보수우익 강경 수상

그리고 아베수상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애국주의로 무장된 우익 보수이며, 대북 강경파이다. 그는 저서 ‘아름다운국가’에서 집단자위권행사, 헌법개정 주장 등이 많이 기술 되어 있고, 일본을 위해 싸우는 정치가가 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투를 위해서는 군사가라는 배경이 필요하며 ‘미일동맹’을 최고의 선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베 수상은 2003년 5월 관방장관시 헌법개정의 의지를 확실히 밝혔고, 자민당 간사장 때도 헌법조사회에서 일본의 안전보장에 근거하여 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아배수상은 이번 방위성 승격이 “일본이 전후체제에서 탈피하여 21세기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아베 총리는 현 내각에서 헌법 9조 개정으로 자위대를 공식 군대로 만들고 나아가 교육 기본법 개정 등으로 과거사에 억눌린 전후 일본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일본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일본은 이미 세계 2위의 경제력에 부응하는 막강한 최첨단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제2의 메이지 유신으로 부르는 신방위대강(2004.12)을 작성하여 일본 안보 목표가 본토 방위에서 국제안보환경 개선이란 차원으로 확대된 다기능 탄력방위로 전환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최첨단 자체 군사력 증강을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작년 5월 1일 발표된 주일미군재편계획을 확정하여 통합작전사령부(UEX) 창설 등 새로운 미일동맹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그리고 올 가을까지 한반도 유사대비 공동작전계획 작성 등 미일 군사동맹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다.

동아시아 군비경쟁 촉발 우려
▲ 권해조 (한일 군사문화학회 회장)

한국전쟁으로 창설된 자위대가 그동안 북한의 위협으로 최강의 군사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 방위성 승격으로 명실 공히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이지스함, 첩보위성 확보와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하여 왔고, 작년 10월 북한 핵실험 구실로 핵무장도 거론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본의 방위성 승격이 일본의 군사적 보통 국가로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으며, 2009년 목표로 정한 헌법 개정에도 가속도를 받아 앞으로 보통 국가인 강력한 패권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활동과 위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와 군사력 증강이 일본의 군국주의로 회기를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유발과 지역패권을 둘러싼 대립의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1호(2007년 3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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