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 보험사 관행 제동걸어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EconomuTalk News,이톡뉴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유공자·보훈대상대자에 지원받은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하기 전의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설치된 '형제의 상' 조형물. <사진@이코노미톡뉴스>

# 신청인 O씨는 지난 5월, 보훈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후 해당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환자부담 진료비 총액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과소지급했다.

이에 금감원 분쟁위는 의료지 지원금은 공상 군경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대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금원으로 대상자에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산정시 약관상 근거없는 공제는 불가하다고 이와같은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보훈대상자는 총 851,819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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