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정 세금투입, ‘세월호 정치’ 논란

‘사회적 참사규명’ 특별법
세월호 5번째 특별조사
무한정 세금투입, ‘세월호 정치’ 논란
▲ 지난 3월 25일 인양된 세월호 선체. 특정 물체와 충돌한 흔적이 없다. <사진@해양수산부>

난 11월 24일 국회 본회의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켰다. 세월호(世越號, MV Sewol) 제2기 특별조사위 설치가 핵심 내용이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진상규명도 부수 법안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세월호 2기 특조위 설치는 제1기 특조위가 국민세금 150억 원을 소비하고 종료된 후 광과문 ‘세월호 천막’, 각계각층 ‘세월호 운동권’ 및 탄핵주도 ‘촛불세력’ 등이 꾸준히 요구해온 주장이다.

이 법에 따라 공포․시행 3일 내로 특조위원들을 임명, 위원장을 선출하여 가동하게 된다. 특조위원은 민주당 추천 4명, 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반대해도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이다.

제2기 특조위는 청문회 개최를 비롯하여 동행명령권, 고발권, 감사원 감사요청 등 강력한 특별조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1년이나 1년 연장이 가능하고 특검을 요청하면 국회가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하게 되어 있으니 결국 2년+α이다. 이 같은 제2기 특조위 구성과 역할이 그동안 세월호 천막 주장과 이에 동조한 민주당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여 진다.

이 법은 지난 2016년 12월 23일, 당시 국회 ‘환노위’가 여소야대일 때 여당이 반대하자 민주당이 국민의당, 정의당 등과 협력하여 ‘신속처리 안건’ 제1호로 지정, 입법 절차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는 무려 5번째로 조사를 받게 됐으니 ‘세월호 운동’이니 ‘세월호 정치’라는 지적이 절로 나오는 것이다.

참사 이후 △검․경 합동조사(2014.4~10) △국회 국정조사(2014.6~8) △해양안전심판원 조사(2014.4~12) △세월호 특조위 조사(2015.8~2016.6) 등 4차례 조사를 거쳤다. 또 세월호 선장 등 참사관련 죄인들에 대한 재판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나왔다.

이 때문에 다시 민주당이 주도한 사회적 참사법에 의한 제2기 특조위 활동을 통해 세월호 참사 사건이 무한정 국민세금을 낭비해 가면서 ‘세월호 운동’ ‘세월호 정치’로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게 됐다.

지난 11월 중순 언론이 ‘세월호 참사 1,312일 만에 최종 장례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무렵 미수습자 유족 5명이 목포신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세월호 인양, 수색은 무리”라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 왔었다.

미수습 유족측도 세월호 관련 인양, 수색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세금도둑’이라는 지탄을 의식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선체조사위’는 유족들과는 달리 해수부에 대해 수색을 계속토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옆으로 누워 있는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면 선수 좌현에 진입하여 최종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사고원인 조사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별도로 ‘세월호 유골은폐’ 사건으로 여야 간 정치공방이 빚어지고 있다. 세월호 유골발견 시 해수부는 즉시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지시했지만 김현태 현장수습부 본부장 등이 이런저런 고려로 이를 시행치 않아 보직 해임한 사건이다. 여권은 이철조 전 현장수습 본부장과 김현태 전 부본부장을 중징계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이를 의도적인 ‘유골은폐’라고 주장, ‘은폐정부’의 김영춘 해수부장관이 인책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여권은 “과거 정부가 임명한 ‘조사방해세력’에 대한 인적청산이 끝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강변했다. 세월호 참사라는 해난사고 한건이 탄핵과 정권교체로까지 이어지고도 계속 무한정 세금낭비에다 국론분열 및 정치․사회 혼란으로 작용하는 꼴이니 이 얼마나 한심하고 처량한 모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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