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율권 침해, 고용부에 탄원서

노동, 일자리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은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공약이행 차원에서 무리하게 강행하면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례가 나왔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전체의 70%(2,368곳)가 지난 27일 고용노동부가 명령한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제빵사가 본사 소속이 돼야 한다면 “차라리 직접 빵을 굽거나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가맹점도 1,000곳에 달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한국노총 출신인 김영주 장관의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1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 5,378명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가맹점들은 고용부가 프랜차이즈 업종의 성격을 이해 못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고 주장, 시정명령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이날 고용부에 띄운 탄원서를 통해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면 가맹점에 대한 업무지시, 감시강화로 경영자율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맹점과 제빵사와의 관계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급여가 20% 가량 높기 때문에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 가맹점에도 부담이 전가되어 온다고 지적했다. 본사 직원이 가맹점에 와서 일하게 되면 용역비를 지불하게 된다는 뜻이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한 직접고용 시정명령 취소 소송은 1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까지 약 1년간 시간을 벌어 파리바게뜨는 3자간 합작사 설립이나 제빵사들의 전직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가처분이 기각되면 12월 5일까지 5,300여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거나 과태료 530억 원을 물어야 하니 매우 중대한 사태를 빚게 된다.

 

제빵사의 직접고용 명령도 곧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 연내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제로화 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온갖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스스로 ‘친노동’을 선언하고 노동운동권이 촛불정권 창출 유공집단으로 행세하면서 정규직화 방침의 강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공공기관에도 민간기업에도 비정규직의 제로화는 현실적인 장애가 작용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태생과 역할이 다른 1만여 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 국제공항의 특성상 엄정한 보안, 안내에서부터 경비, 청소 등 무려 60여 종의 용역과 계약하고 직군도 50여 종에 달해 정년, 급여, 후생복리 등도 제각각이라 이를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노조의 경우도 한국노총, 민노총뿐만 아니라 개별노조 소속 등으로 ‘한 지붕 다가구’의 복잡성을 말해 준다. 노조의 성격에 따라 “아무런 경쟁절차 없이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 승계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공사의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원칙’, ‘무임승차 노(NO)’, ‘무조건 정규직화 반대’ 목소리도 높다는 소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다지만 인천국제공항의 연내 100% 정규직화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관측되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대통령의 공약이 아무리 명분이 좋고 강성 노동계가 적극 뒷받침하더라도 노동시장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또한 비정규직이라고 모두 악으로 규정하는 것도 정치적 편견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근로행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53.1%가 ‘자발적 선택’이라고 응답했고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만족도’도 50.3%에 달했다. 또 비정규직의 임금도 대기업 비정규직의 경우 월 평균 258만8천 원으로 중소기업의 정규직 평균 월 256만1천 원보다 높았다.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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