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무한도발기 ‘이적행위’ 우려

간첩, 종북들 좋아하게
국정원 대공수사 무력화
북의 무한도발기 ‘이적행위’ 우려
▲ 이명박 정권 국정원장 원세훈씨가 지난 8월 30일 댓글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가정보원(원장 서훈)이 지난 29일,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대공수사권을 포기하려는 요지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공개함으로써 심각한 우려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검찰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의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을 어디로 이관하겠다는 방향제시 없이 성급하게 발표한 모양새다.

북 무한도발시절 대공수사 무력화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국정원의 문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명분으로 진보․좌파인사들로 구성된 ‘국정원개혁발전위’(위원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마련한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개정안은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 정보원’으로 바꾸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등 관련 정보수집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기본 업무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대공수사권 이관․폐지 관련 대목은 너무나 민감한데다가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많아 국회의 입법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대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정원 관련 전문가와 학계 및 전직 국정원 출신들도 이번 개정안이 “정치적 관점에서 국정원의 전문적인 대공정보 및 수사 노하우를 폐기처분 하려는 듯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때마침 북의 김정은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발사에 성공했노라고 기고만장하고 북의 정찰총국은 대외 공작망을 확충하고 공작원도 증원했다고 한다. 이 시점에 국정원의 간첩수사력을 폐지한다면 대남도발을 더욱 유인하는 결과를 빚지 않겠는가. 결과적으로 촛불정권의 이념편향 행보와 겹쳐 국내 은신 간첩과 종북세력에게는 활동무대를 넓혀 주는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검찰, 댓글수사 명목 국정원 만신창이

문 정권의 촛불혁명 행진 속에 좌경이념파로 구성된 양심수 석방추진위가 연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불법․폭력시위범들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촛불혁명 진행 방향으로 보면 보수정권의 거의 모든 정책을 ‘적폐’로 규정한 듯 각 부처마다 위원회를 구성, 적폐 발굴수색․구속을 연발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의 경우 댓글수사 명목 하에 이미 주적 앞에 만신창이가 된 꼴이다.

이명박 정권 원세훈 전 원장은 실형 선고로 수형하면서 추가 적폐 혐의 수사를 받고 있어 MB까지 소환하겠다는 목표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은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로 모조리 구속됐다. 이 과정에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은 정권차원의 ‘하명수사’에 어떤 적개심이나 분노를 실어 국정원 파견 검사가 수사 도중에 투신자살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수사 명목이라며 국정원의 국가기밀들을 까발려 이적 결과를 빚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 영화 '더 킹' 스틸 이미지. From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65
졸속 개정법안 재검토 불가피

대통령의 공약이행 차원에서 국정원법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 북의 3대 세습독재의 무한 도발상황을 지켜보면서 대공수사력의 무력화 시도는 정권차원을 넘어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이 법 개정안을 공개한 후 검찰과 경찰도 대공수사권 이관 관련 논의를 거친바 없다고 했다. 이는 국정원이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너무나 졸속으로 법안을 공개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언론이 국정원의 탈선행위는 비난 받아야 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간첩을 추적 검거한 사례를 제시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12월 1일자 조선일보)

좌파진영에서 양심수자 규정, 석방을 요구하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RO조직 및 내란음모 행위는 3년간의 내사와 감청 등을 거쳐 검거했고 노무현 정권 하의 일심회 간첩사건은 9년간의 추적조사, 무하마드 깐수 간첩은 15년간 교수 신분으로 활동했지만 정보수집, 도청, 추적조사로 검거했다는 요지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폐지는 국가보위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관련법 개정안 관련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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