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령제도 및 실적관리 요령 등 설명

▲ 업무 담당자 간담회 현장 사진. <사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방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7일(목), 회원사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에는 △건설기술산업(CM, 설계) 정책제도 개선내용 △실적관리 및 변경등록 업무요령 △2018년도 교육계획 및 훈련비 지원신청 방법 등이 설명되었다.

더불어 최근 개선된 정책제도로 건설기술진흥법령,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준의 주요 개정사항들과 CEMS를 통한 실적관리 및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요령에 대한 자세한 안내설명도 진행됐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이상복 상근부회장은 "향후에도 회원사의 권익 제고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협회가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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