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부 ‘노동계 우선’
노사간 현안 누적 악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근로시간 단축 등
▲ 지난 7월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기업인들과의 칵테일 타임 현장 모습. 이날 행사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 하에서도 악성 파업투쟁은 그치지 않고 노사 간 대립적 현안은 누적, 악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촛불혁명 구호 속에 실려 있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채택하여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을 선언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양대 노총의 정치적 구호는 완화되지 않고, 파업 전문 현대차 노조의 전투적 파업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큰 정부’ 지향… 세금으로 최저임금 지원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국회는 지난 6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총 규모 428조 8,339억 원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국가직 공무원 9,475명을 증원키로 함으로써 촛불혁명이 ‘큰 정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5년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 4천명을 늘릴 계획이다.

또 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 최저임금을 16.5%나 대폭 인상하면서 새해 예산안을 통해 영세기업 등에게는 국민세금으로 3조 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무리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세금을 동원하여 민간 노동시장 질서를 왜곡시킨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 문제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란이 극심하다. 현행 제도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숙식비와 상여금이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연봉 4,000만 원대의 근로자들마저 최저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와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와 상여금을 포함시키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 기준을 달리 설정, 시행토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양대 노총은 현행 제도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일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으로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 한 달 내 지급된 모든 임금을 포함하되 숙식비와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는 방안, 모든 임금과 수당을 다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율인상을 관철했지만 역기능과 부작용이 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도 논란 여지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려는 방침으로 노동계의 강력한 주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국회 환노위를 방문, 근로시간 단축관련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도록 요청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란 노사 간 매우 예민한 대결사항으로 경제단체 가운데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한상의가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특이하다.

지금껏 노사문제를 대변해 온 경총은 대한상의가 일방적인 입장을 제시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의 실정을 외면한 독주라고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 관련, 연장근로수당 ‘추가지급요청’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법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52시간이나 토, 일 등 휴일근무 각각 8시간을 합치면 최장 68시간이 허용된다. 반면에 대법원이 휴일근무가 연장근무라고 인정하게 되면 주당 최대 68시간이 곧장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 국회 환노위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단축 3단계 시행법안을 제시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주당 52시간을 시행하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4~49인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업계의 추가 인력소요는 44만 명으로 이를 감당할 도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시간단축 3단계 시행방안을 4단계로 확대, 5~19인 사업장의 경우 실태조사 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별연장근로제’를 신설, 노사 간에 합의할 경우 주당 8시간의 추가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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