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화환도 10만원 허용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부정청탁방지 예외규정
국민권익위, 화환도 10만원 허용

렵게 제정․시행된 부정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농어민 애로지원 차원에서 손질되어 농축수산물에 관한 예외규정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가 11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10만원)’ 한도를 ‘3만․5만․5만’으로 고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사진@이코노미톡뉴스>
농어민 지원차원의 선물, 경조사 예외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이 개정안은 선물비 상한선을 기존 5만원으로 묶어두되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10만원까지 허용토록 예외규정 했다. 이는 농축어민들의 매출손실 등 민원해소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경조사비도 현금의 경우 기존 5만원 상한선을 그냥 두되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허용했으니 화훼농가들의 애로지원의 뜻이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농축어업계의 진정과 정치권의 민원조달 등 여러 채널의 여론 수집 결과를 반영,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년 2월 16일 설 이전에 발효절차를 밟아 설 대목경기를 보살펴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부정청탁방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어가들이 한시름 놓게 되고 화훼농가들도 환영할 것으로 믿는다. 또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춘 항목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반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한우농가 쪽에서는 선물비 한도 10만원 상향조정마저 기대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아예 부정청탁방지법을 고쳐 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제외시키고 수입산에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글로벌 통상법상 차별은 금지되어 있으니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 ‘국민세금도둑’

부정청탁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자 관련 부정청탁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을 기대하지만 예외규정이 신설되기 시작하면 당초 법제정 취지가 퇴색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 또한 부정청탁방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특권지대의 ‘국민세금 도둑질’은 여전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절로 나온다. 특히 국회의원과 같이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이라는 특권지대는 여론이나 언론이 아무리 비판해도 세금도둑 행태를 버젓이 감행하니 국민이 죽을 맛 아닌가.

지난 11월 24일, 국회가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하에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모습을 생각해 보라. 기존 7명의 보좌진 외에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연간 국민세금 149억원이 소요되는 법안이었다. 이때 여야 찬성의원이 151명이었지만 반대 28명, 기권 39명이 있었으니 보좌관 증원이 국민세금 낭비하는 염치없는 노릇임을 자각한 의원들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움 모른 채 제 밥그릇 챙기기에 담합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아도 입법, 예산심의 독점권을 지닌 그들이 못들은 척 하면 국민이 손쓸 방도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2조4,700억짜리 KTX노선 꾸부리기

올해 예산심의 때도 지역구 민원 챙기기 차원의 ‘쪽지예산’ 거래가 있었고 특정 정당 간 ‘지역이권’ 공조작전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호남선 KTX 공동정책 협의회’로 광주-목포 노선을 무안공항을 경유토록 꾸부려 국민세금 2조4,731억원을 소비하게 비틀었다. 더구나 집권당과 호남당의 위세를 믿기 때문인지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업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국민세금 2조4천억원을 쏟아 붓게 심의 통과시켰으니 이는 정치라는 이름의 거대 세금약탈 행위가 아닌가.

문제는 KTX노선 비틀기가 비록 지역민원 차원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론의 비판을 듣고서도 아무런 반성 없이 당당한 자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마치 국회의원들은 하늘에서 특권을 내려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이다. 그들도 선거 때가 되면 각종 특권 내려놓기, 세비(歲費) 깎기 등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모른 척 하니 상습 세금도둑 버릇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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