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개선비’로 불법시위 손실 보상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포기
불법․폭력 면죄부 ‘악례’
‘방위력 개선비’로 불법시위 손실 보상
▲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함정 계류시험 모습(2015년). <사진@해군>

부가 불법 폭력시위 행위자에게 면죄부를 주다니 실망 천만이다. 특히 국가안보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악성 불법 폭력 전문 시위꾼들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했으니 ‘배임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반대 피해 구상권 관련 ‘강제조정안’을 수용키로 의결했다.

‘불법필벌’ 법치원칙 포기 악례

강제조정안은 해군이 불법․폭력시위 단체 및 개인을 상대로 청구한 34억5천만 원의 구상권을 포기하고 화합․상생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이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시키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강제조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불법 폭력시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니 정부 스스로가 ‘불법필벌’(不法必罰)이란 법치원칙을 포기한 악례를 기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 폭력시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추가비용 275억 원은 방위력 개선비로 지불하고 34억5천만 원의 구상권마저 포기했으니 무기를 사야 할 방위비로 해군기지 건설 방해세력들이 저지른 피해를 보상한 셈이니 참으로 기 막히는 노릇 아닌가.

결국 불법․폭력 떼법에 백기투항 꼴

제주 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가 해양주권 수호 차원에서 계획하고 제주 강정마을회가 기지건설을 유치했던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부지로 결정한 후 2010년 1월 공사 착공 전후로 전국의 전문 국책사업 반대 시위꾼들이 몰려가 공사를 방해한 사건이었다.

이 무렵 강정마을회장 등이 해군기지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 착공 이후에도 중단․지연 등이 되풀이 됐으며 지난 2012년 7월, 대법원이 해군기지 건설계획의 적법을 최종 판결함으로써 2016년 3월 정부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구상권 철회를 약속하고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구상권을 포기했으니 결국 정부가 불법 폭력시위에 백기 투항한 꼴이다.

정부가 법원의 강제조정권을 수용한 당일에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도로변의 천막에서는 천주교 미사가 열리고 미사에 참석했던 일부가 ‘해군기지 반대’ 구호를 외치며 춤추는 문화행사를 벌였다고 보도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구상권 포기에 이어 해군기지 반대시위 세력의 명예회복과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니 ‘갈수록 태산격’이 아닌가.

당초 정부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평통사’ 등 반미․반국책사업 전문 시위 전력이 있는 5개 단체들이다. 또 개인은 116명이나 강정마을 주민은 31명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원정 온 전문 시위꾼 임이 밝혀졌다.

이번에 정부가 법원의 ‘강제조정권’의 수용으로 불법․폭력시위를 사실상 용인한 결과는 과거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사건, 밀양 송전탑 반대 등 유사한 불법․폭력사건 관련 관대한 처분과도 상통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말해준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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