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오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미술품 위작 논란으로 촉발된 유통 투명화를 위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하 '미술품 유통법')의 정부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 서울옥션 경매장에서 응찰자가 패드를 들고 있다.(사진=왕진오 기자)

정부가 추진한 '미술품 유통법'의 주요 골자는 미술품 유통업을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으로 분류하고, 화랑과 경매사는 등록, 기타미술품판매업은 신고를 해야 운영이 가능하다.

등록·신고 없이 미술품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존 화랑이나 경매 등 미술품 중개나 판매를 하던 업체는 등록·신고 요건을 갖추어 2년 안에 등록·신고를 하게 됐다. 또한 미술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된다.

▲ 26일 오전 광화문 중식당에서 진행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관련 설명회를 갖고 있는 문체부 이영열 예술정책관(중앙), 시각예술디자인과 김지은 사무관(왼쪽),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우측). (사진=왕진오 기자)

26일 오전 광화문 인근 중식당에서 '미술품 유통법'에 대한 입법 설명회를 갖은 문체부 시각디자인과 신은향 과장은 "현재 화랑업이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할 수 있는 자유 업종으로 시장규모나 유통경로 파악이 어렵다"며 "국내 전체 화랑 중 30%정도만 화랑협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시장 자율 규제가 어렵고, 협회 소속 화랑조차 자체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미술계의 여러 행위들을 제도화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형 화랑이 경매사를 겸하고 있어 화랑에 의한 시장 내부 견제도 어렵다"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해 미술계 우려가 지속이 되어왔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한 '미술품 유통법'에 따르면 불공정한 행위 개선을 위해 미술품 유통 업자에게 ▲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일정금액 이상 미술품 판매 시 계약서·보증서의 발급 ▲미술품 거래 내역 자체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각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을 통해 제재한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은 "미술품 시장 규모가 4천억, 화랑은 430개로 파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자료에 따르면 화랑이 880개라는 자료도 볼 수 있고, 전체 시장 규모가 1조 5천억이 된다고 한다"며 "시장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화랑과 단순판매업으로 정의해 규모나 거래 경로를 파악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2008년 박수근 '빨래터' 위작 논란 당시 감정평가위원회에서 감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왕진오 기자)

또한, 미술품 경매업자에 대해서는 ▲낙찰가격의 공시 ▲자사 경매 참여 금지 ▲특수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경매시 사전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미술품 감정업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추진된다.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2년간 유예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게는 ▲공정한 감정 ▲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표준감정서 사용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미술품 위작 방지에 대해서는 ▲위작 미술품을 제작·유통시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이번 정부의 법안이 12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018년 상반기 중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2018년 말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미술품 유통업·감정업 등록·신고제도는 2년간 유예 규정을 두고 있어, 2020년 말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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