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표, 증거조작 검사 응분의 책임
이완구 전총리, 검찰 고뇌의 시간 가져야

검찰 수사권 독점 오남용
성완종 리스트 무죄확정
홍준표 대표, 증거조작 검사 응분의 책임
이완구 전총리, 검찰 고뇌의 시간 가져야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메모지에 오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됐다. <사진@홍준표 블로그>

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메모지에 오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됐다. 또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3000만원 혐의도 대법원서 무죄 선고했다. 이 두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가 바로 문무일 현 검찰총장으로 ‘적폐’란 이름으로 촛불정권의 하명수사에 열중하고 있다.

증거조작 검사들 응분의 책임져야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지난 2015년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남긴 리스트에는 친박계 유력인사 등 8명의 이름이 올랐지만 당시 경남지사 홍준표, 국무총리 이완구 등 2명이 올가미를 뒤집어쓴 꼴이었다. 홍준표 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시 1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주장이고, 이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3000만원을 건네줬다는 주장이었다.

홍 지사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1.6년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무죄에 이어 지난 12월 22일 대법원에 의해 최종 무죄 확정됐다. 그동안 홍 대표는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지난 대선에 출마했고, 한국당 대표 경선을 거쳐 제1 야당의 대여투쟁을 이끌어 왔다. 이날 대법원의 무죄 확정 후 홍 대표는 “그동안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휘말려 2년 8개월이나 시달림을 겪었다”는 소감과 함께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강력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과정에 증거 조작한 검사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사건 수사팀장이 바로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었다. 홍 대표는 “그가 수사팀장으로 증거조작을 지시하거나 가담했다고 보지 않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니 바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지적한 말이다.

이완구 전총리, 검찰 고뇌의 시간 가져야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2013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3000만원을 건네줬다는 일방적인 증언이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이 총리는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까지 내 놓겠다”고 강력 부인했지만 검찰은 듣지 않았다. 당시 현직총리 신분으로 TV카메라 앞에서 목숨을 내 놓겠다는 주장이 너무나 비장하게 들렸다.

이 총리는 1심에서 유죄 선고 됐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다. 이 사건도 당시 수사 책임자가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다. 이 총리는 자신의 무죄가 확정된 후 문 총장을 향해 “이 사건의 무죄 확정의 의미에 대해 고뇌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도 검찰개혁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전 총리는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무죄 확정을 보면 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은 이 총리가 취임 후 ‘부패와의 전쟁’ 선포 후 이런저런 혐의가 보도되기 시작했다. 이때 고인은 이 전 총리가 자신을 겨냥하여 부패를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했던 모양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후 이 전 총리는 가시방석에 앉았다가 사임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렸다.

이 전 총리는 충남지사 3선, 집권당 원내대표를 거쳐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로 낙마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억울한 누명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해 다시 정계로 진출하지 않겠느냐고 관측된다.

정권의 충복처럼 ‘하명수사’, 수사권 오남용

검찰의 전 정권 관련 ‘적폐’ 수사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 온갖 혐의를 발굴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4대강에서 BBK까지 갔다가 다시 UAE 원전수주 관련 비리를 캐기 위해 온갖 공작을 벌이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자동차 부품사인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로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이 즉각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로까지 적폐수사를 끌고 가려는 의도가 넘쳐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의 하명수사에 이어 촛불세력의 일원인 민변과 참여연대 고발에 따라 즉각 전담 수사팀 구성이 이를 말해 주지 않는가.

검찰이 정권의 충복처럼 자세를 바꿔가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 오남용하면 나라의 법치가 어찌 되겠는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대법원 무죄 확정을 계기로 검찰개혁을 빨리 도마 위로 올려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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