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4개월 -> 36개월 연장 시행

강보혐료의 임의계속가입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 시행한다.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시에 본인의 요청하에 24개월 동안 종전의 직장 부담 수준의 보혐료로 납부가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36개월까지 연장 시행되는데, 가입기간 종료가 다가오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1년이 더 연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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