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가 어제 27일(수),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총 2,014명 중에서 6명만 처음으로 피해인정 여부를 인정했다. 

인정 = 6명
불인정 = 1,204명
추후 = 804명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6명은 의결(인정), 804명은 의무기록 추가 검토 후에 추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1,204명은 부결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2년 이내 천식 진료기록이 없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2,014명 피해신청자는 2017년 8월 10일까지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된 신청자들로, 2016년에 신청한 4차 피해신청자는 536명이다. 536명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에는 8명이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폐손상 = 397명
태아피해 = 15명
천식피해 = 6명 인정

이로서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547명에서 3083명으로 늘어났고, 1,210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이 완료되었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04명에서 415명(폐손상 397명, 태아피해 15명, 천식피해 6명)으로 증가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9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45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6명은 64만원, 경도장해 20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이 지원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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