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오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국고미술협회 김종춘(69) 회장이 교도소 수감을 앞두고 자취를 감췄다. 앞서 26일 대법원은 2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15년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 다보성갤러리에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종춘 회장'.(사진=왕진오 기자)

검찰은 지난 22일 김 회장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 절차에 나섰으나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서 건강 이상을 이유로 형 집행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렸졌다.

검찰은 12월 29일 입원 중인 김 회장을 상대로 형 집행에 나섰으나 김 회장이 병원에서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 형을 집행하기 위해 형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검찰이 소환하게 되어있다.

김 회장은 1997년부터 19년간 고미술품 검증기관인 한국고미술협회장을 6대째 연임하고 있다. 그 동안 여러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지만 협회장 직을 유지했다. 협회 정관에는 협회장이 개인 비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회장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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