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시장바닥, 1만원 공약 포기해야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의 반동․저주
전문가·시장바닥, 1만원 공약 포기해야

저임금 고율인상에 따른 역기능이 영세 자영업계, 중소업계에 속출하고 있다는 속보가 보도되고 있지만 ‘친노동’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확신은 물러설 수 없다는 표정이다. 전문가들과 시장 바닥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부터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은 확고하다. 또한 민노총 등 ‘노동권력’의 최저임금 인상 고수 작전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It is reported that breaking news of the rise in the minimum wage rate is continuing to the small self-help industry and the small and medium industry, but the expression of the 'pro-labor' government's minimum wage increase can not be backed out. Experts and the market are saying that they should dispose of their minimum wage of 10,000 won, but Moon Jae-in's policy is firm. In addition, there is no sign that the minimum wage increase of the "labor power" such as the KCTU is going to decline.
▲ 지난해 5월 24일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시연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여했다. <사진@청와대>
전문가와 시장의 목소리… 1만원 공약 포기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올해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은 전년비 인상률 16.4%로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미리 벌벌 떨며 아우성을 울렸다. 이미 지난해 4분기의 고용감소 현상에 최저임금 고율인상 반작용이 반영됐노라고 했다. 이어 올 들어 신규채용이 줄어든 현상도 최저임금 고율인상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포기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바 있다. 이어 주요 언론사들이 사설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부터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책”이란 소신을 강조하고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도 최저임금 급속인상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시인했지만 “길게 보면 지속가능 성장의 길”이라면서 부작용 최소화를 당부했다.

1만원 공약, 대통령의 방침 확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관련 부작용 대책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의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의 일자리안정기금과 사회보험 신규가입 노동자에게 월 22만원, 총 1조원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지시했다.

이는 대통령이 대선공약 실천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겠지만 국민세금을 동원하여 민간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반시장주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또 대통령은 영세사업자에게는 임금보다 압박감을 주는 상가 임대료를 낮춰주는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하고 경비, 청소직 등 고용취약계층 안정특별대책 및 청와대가 일자리안정 점검팀을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인상 관련 대통령의 신념이 너무나 확고하니 앞으로 시장과 전문가와 최저임금에 따른 역습, 저주 관련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친노동’ 행정력 동원하나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취약업종으로 아파트와 건물관리업,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슈퍼마켓 등 5개를 지정,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납품 표준계약서를 개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분 만큼 납품단가 인상을 강제할 방침이다.

이렇게 정부가 최저임금 고율인상에 따른 자연스런 시장현상을 행정력으로 억압하려는 것이 정상이냐는 반론이 즉각 제기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 출신 장관(김영주)의 자문위원회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용노동행정 관련 15개 과제를 선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위원 10명 가운데 친노동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이 주축을 이뤄 지나친 ‘친노동 위원회’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15개 조사과제는 고용부의 행정지침, 평가제를 비롯하여 민간위탁, 연구용역사업, 근로감독, 불법파견 수사, 노조설립 신고과정, 노동위원회 운영 등을 조사하겠다니 전 정권 하의 고용노동행정 전반을 ‘적폐’ 도마 위에 올려놓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보여 진다.

대통령도, 노동권도 시장을 꺾을 수 없다

‘친노동 정부’와 ‘노동운동 권력’의 의지와 방침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거대한 시장의 힘을 꺾을 수는 없다고 본다. 정부가 국민세금을 바탕으로 일자리안정기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미 전국 곳곳에 나타난 공장폐쇄, 고용축소, 알바취소, 무인화와 자동화 등 자연발생적인 시장반응을 어찌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동네물가’와 ‘생활물가’가 속속 인상되고 있다는 현상도 보도되고 있다.

대통령과 노동운동권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만능수단 쯤으로 확신하는 모양이지만 현실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이란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하면 일시적으로 못이기는 척 하지만 곧장 반작용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낫고 신규고용을 기피하는 응답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더군다나 최저임금을 고율인상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달라는 시장의 간곡한 호소마저 외면하고 있으니 잘못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정권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느냐고 믿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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