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競業禁止)’ 약정이란?

자의 사무실이 이전을 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은 법원 근처에 있다. 변호사 입장에서 법원에 드나들기 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객의 입장에서도 그럴까? 필자는 이 점을 고민하다가, 사무실을 성수사거리로 이전하기로 과감히 결정했다. 변호사들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고객들이 훨씬 편해진다. 이런 결정은 우리 로펌이 설립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자, 회사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매출이나 업무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만큼 필자가 근무하는 로펌이 이제 많이 알려졌다는 이야기이다.

[고윤기 고윤기 칼럼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어떤 업종이든 인지도가 높아지고, ‘잘 한다’는 소문이 나면, 고객은 멀리서도 온다. 아무리 교통이 불편해도 온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아무리 광고에 돈을 퍼 부어도 시간이 쌓여야 한다. 그래서 많은 창업자들이 기존의 업장을 인수하는 방법을 택한다. 어느 정도 알려진 업소, 가게, 사무실을 인수하면 곧바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조금만 노력하면 완전히 새로 시작한 것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기존의 좋은 사업장을 인수하려면, 당연히 돈이 든다. 기존의 사업자가 잘되는 업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당연히 양도인에게도 이익이 있어야 한다. 사업장을 인수하려는 사람도 당연히 기존 업장에 붙어 있는 소위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권리금’이란 것이 생겼다. 법에 없는 제도가 시장의 수요에 따라 생긴 것이다.

권리금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업소의 ‘위치’가 좋아서 발생하는 권리금도 있고, 업종에 따라 고객의 명부가 권리금을 책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인테리어 설비라든지 기존에 근무하는 인력이 권리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양수인은 권리금을 주고 사업장을 인수한 후에, 기존의 사업장의 영업을 계속 하려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업종으로 새로 시작하려는 경우도 있다.

기존의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주고받는 행위를 영업양도라고 한다. 그런데 기존의 사업자가 권리금을 받고 업소를 넘긴 다음에, 비슷한 종류의 업소를 근처에 차린다면 어떻게 될까?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비스업종에서는 큰 타격을 받는다. 큰 돈 주고 사업장을 인수했는데, 고객이 오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다.

‘경업금지(競業禁止)’ 약정이란,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영업양도 계약을 할 때, 기존의 사업자가 근처에 가게를 못 내도록 하는 규정을 넣으면 된다. 이것을 ‘경업금지(競業禁止)’ 약정이라고 한다. 이 경업금지 약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경쟁업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계약 조항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양도한 사람이 평생 동안,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경쟁업종을 개업할 수 없다는 조항을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정하면 그 조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이든 적당해야 한다. 그래서 반경 10km, 같은 시·군·구 내에서 개업을 금지 한다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개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좋다.

단순히 경업금지 조항을 만드는 것에서 끝을 내서는 안 된다. 경업금지 약정을 어기고 개업을 했을 때의 위약금을 정해야 한다. 그 위약금은 '권리금 + α'정도로 정하면 된다.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정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경업금지 조항의 예시>

양도인은 향후 영업양도의 대상인 이 사건 학원에서 반경 20km 이내에서는 학원을 개원 또는 수업할 수 없다. 만약 개원 또는 수업시 권리금 9천만 원의 2배액을 배상한다.

많은 사업자들이 기존의 사업장을 수억 원의 권리금까지 주고 인수하면서, 계약서를 대충 쓴다. 당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해 봤자 늦다. 본인이 잘 알아보고 쓸 자신이 없으면,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서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몇 푼의 돈을 아끼려다, 몇 억 원을 쉽게 허공에 날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대박을 꿈꾸는 것은 좋다. 그런데 대박은 아무나 맞는 것이 아니다. 꼼꼼히 준비한 자만이 대박을 맞을 자격이 있다. 

<필자소개> 고윤기 -고윤기 변호사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을 합격한 연세대 출신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 기획, 인권이사를 역임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과 서울시 소비자정책위원 등 다양한 공적 활동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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