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청장 유임, 정권 충견역 맞나
검찰, 적폐 하명수사 후 ‘토사구팽’

국정원, 검찰권력 ‘반토막’
경찰, 수사권 숙원성취
이철성청장 유임, 정권 충견역 맞나
검찰, 적폐 하명수사 후 ‘토사구팽’

와대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정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은 가장 기본인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여 반쪽으로 두 동강 내고, 검찰도 수사권 독점을 분리, 경찰과 신설될 ‘공수처’로 넘겨주게 된다. 반면에 경찰은 ‘안보수사처’ 신설, 1차 수사권 확보 등 공룡조직으로 확대되어 오랜 숙원을 성취할 전망이다.

▲ 1월 14일(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의 검찰과 경찰, 국정원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갈무리@KTV>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바람직한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조국 민정수석은 국정원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고치고 오랜 대공수사권을 경찰의 ‘안보수사처’로 이관하고 국내정보 활동도 금지된다. 다만 대북 정보와 해외업무만 담당한다.

이는 간첩관련 정보수집과 수사를 분리한다는 방침으로 국정원의 기본업무 자체를 반쪽으로 쪼갠다는 발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 등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대공수사권 폐지를 강력 반대해온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 국정원의 간첩수사 관련 인적․물적 정보원과 노하우의 분산으로 북의 대남공작을 유인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

검찰은 특수 수사권 이외 1차 수사권은 경찰로 이양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권마저 신설될 ‘공수처’로 넘기게 된다. 신설될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검사 25명, 수사관 30명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같은 검찰 개편안에 대해 검찰조직이 가장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내부 반응으로는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청와대의 ‘하명(下命)수사’에 충성을 다하고 ‘토사구팽’ 되는 꼴 아니냐는 자탄이 나오고 있다.

가장 고무적인 권력기관은 경찰로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떠맡아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고 검찰이 독점해온 1차 수사권을 맡게 되니 막강한 조직과 권한으로 오랜 숙원을 일거에 성취하게 됐다. 조직 개편안은 경찰의 공룡화를 분산․견제하는 의미로 시․도 관할 ‘자치경찰’을 전면 확대하도록 배려했다. 그렇다 해도 종래 치안유지와 민생안정에만 골몰하던 경찰이 대공수사권 등으로 정치권력과 근접하여 정권 차원의 충견(忠犬)역을 맡게 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에 5대사건 재조사 지시 논란

3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전 정부가 임명한 이철성 경찰청장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최대의 축복을 받게 됐다. 이 청장은 순경에서 청장까지 승진한 경찰 토종으로 역대 청장이 이런저런 사건 여파로 임기 도중 사퇴한데 비해 정권교체 후에도 유임한 사례다.

이 청장은 촛불혁명으로 문 정권이 들어선 후 일찌감치 2015년 도심 폭력시위 때 살수차 물대포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사건에 대해 90도로 절하며 사과했다. 최근에는 ‘박종철사건’ 영화 ‘1987’을 박상기 법무, 김부겸 행안부, 문무일 검찰총장 등과 함께 관람 후 눈물을 흘렸다고 보도됐다. 그러니까 이 청장은 정권교체 직후부터 미리 문 정부의 코드에 맞춰 처신함으로써 유임했을 뿐더러 박종철사건 31주기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는 평가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경찰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5대 사건인 △백남기 농민사건 △밀양송전탑 반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평택 쌍용차 옥쇄파업 관련 △용산 화재참사 등의 재조사를 지시했으니 “이는 곧 ‘캠코더’(캠프․코드․더민주) 하명(下命)수사란 말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경찰공화국을 만들어 정치보복의 하수인으로 악용하느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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