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사유 : 재산, 가정폭력, 생명과 신체 피해 등

민등록번호 변경 인용률이 61.29%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는 총 810건. 이중에서 496건을 총 14차례에 걸쳐 심의를 한 결과, 304건이 인용되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496건 중 186건은 기각되었고, 6건의 각하 결정되었다.

재산(304건, 65.1%) > 가정폭력(63건, 20.7%) > 생명·신체 피해(33건, 10.9%)

접수된 변경 신청사유는 재산이 604건(7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가정폭력 90건(11.1%), 생명·신체 피해 86건(10.6%)의 3가지 이유가 전체 접수건의 96%이상을 차지했다.

반면에 인용이 결정된 이들(304건)의 신청사유별로는 신분도용·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의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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