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척이 어렵다는 익명성의 기술 전쟁

상화폐, 사실 이 단어는 정확히 맞는 단어는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광풍(bitcoin-crazy)은 전세계적으로 보도되고 있을 만큼 여러나라들도 관심이 많아 보인다.

정확히는 가상화폐라기보다는 암호화폐(暗號貨幣, cryptocurrency)라고 부르는게 더 정확하다. 이에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공식 보도자료에서나 공식 브리핑에서도 가상화폐 단어를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으며 관련 기술을 비롯해 제반사항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해 준 셈이다. 

▲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배만섭 편집인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암호화폐는 기존 실물 화폐와 달리 관리주체인 중앙은행 없이 전 세계 네트워크 망을 통해 분산 저장되는 암호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즉 은행의 통장내역이 전 세계에 디지털화되어 퍼져서 저장되어 있다고 보면 이해가 빠르다. 그 핵심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 

개발자에 의해 탄생한 암호화폐는 마지 게임처럼 채굴에 성공하면 그 댓가로 생성된 코인을 발행받게 된다. 채굴하면 해당 코인을 기존 실물화폐로 사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개념 속에서 예전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개념 속에 묻혀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 단어를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사실 요즘에 와서 채굴로 암호화폐를 발행받기는 힘들어졌다. 높은 수준의 처리속도를 지난 컴퓨터와 수준 높은 그래픽카드, 그리고 전기료 등으로 인해 채굴 생산성은 약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 코인마다 생산이 한정적인 코인이 있거나 이미 모든 코인이 발행된 상태의 코인들도 있다. 예전에 게임속 게임머니를 캐기 위해 자동적으로 프로그램화된 수십대의 컴퓨터가 24시간 내내 게임 속을 각각의 ID로 활동하면서 게임머니를 캐고 수집된 게임머니를 실물화폐로 환산해 사고 팔수 있는 온라인 거래소가 있었다. 

암호화폐 구매는 기존 통화인 원화, 달러, 엔화 등과 기타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로 구입이 가능하다.

세계는 어떠한가.

현재 미국의 뉴욕주는 추척 기능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암호화폐 거래를 허가하고 있다. 이는 자금세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이다. 

유럽 연합(EU)는 2015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결정에 따라 법정 화폐로 인정하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환전 시에 부가가치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일본 역시 2016년 5월에 자금결제법이 개정되어 암호화폐를 공적인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해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규정해 놓은 상태다.

영국은 암화화폐 중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안착시켰다. 영국은 비트코인을 통해 런던을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키우는 꿈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암호화폐에 대해서 실질적인 규제와 함께 거래로 인정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각 나라 정부의 입장에서 참 곤란한 디지털의 그 무엇(something)이다. 암호화된 화폐로 거래의 추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종류에 따라 그 차이도 발생한다. 최근에는 자금세탁방지용 가상화페인 'AML비트코인'도 탄생했다.

블록체인의 기술로 인해 자금추척이 어렵다는 것은 세금부과적인 문제에서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다. 장부는 전 세계 망에 분산되어 공개되어 있지만 그게 누구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암호화폐를 실물 화폐로 전환 시키 후부터 다시 추적이 가능해진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한 나라는 캐나다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비트코인이 캐나다 달러로 환산되는 순간 바로 인지하게끔 설계해 놓았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와의 디지털 전쟁 서막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면 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추척이 가능해 시스템상 세금부과는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자들끼리 암호화폐의 지갑(월렛)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세금 자체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받는자와 보낸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걱정하는 투기성 암호화폐 거래는 바로 실물화폐랑 연관이 되어 있기때문이다. 적은 실물화폐로 암호화폐를 구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 실물경제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에 조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거래소 자체를 폐지하게 되면 더욱 음성적인 영역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져 오히려 자금 추적이 어렸거나 추척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가 있어 정부와 금융권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해당 기술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차원에서 추척이 가능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면 세금적인 부분과 자금세탁의 부작용 등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금감원은 암호화폐 관련 TF구성(가상통화 TF)에 규제 정책과 함께 기술적 대응팀 전략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오늘 15일(월) 브리핑을 통해 가상화폐 투기에 강력한 대응을 표명하기 앞서 지난 1월 11일(목)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먼저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9월 29일에는 가상통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s)'를 전면 금지(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업체들은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블록체인 기술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다양한 앱(어플)이 없다면 스마트폰은 있느나 마나한 존재일 뿐이다.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스마트폰 생태계에 무서운 강자로 진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한편,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중국정부도 우리나라 정부와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9월 인민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전면중단(ICO 금지)을 선언했다. 채굴업체의 폐쇄지시도 동시에 내렸다. 중국의 전기료는 체굴업자한테는 싼 가격이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말이 생각난다. "정책이라는 것이 내 성깔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부작용을 우려한 나머지 기술점유의 우위성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항상 만년 2위가 최고 등급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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