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및 법률 통과 촉구!

▲ 2018년 1월 15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국회 정론관에서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법률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

[이코노미톡뉴스 안경하 기자] 대한민국 축산농가가 1억 벌과금을 받거나 업종을 폐업해야 하는 등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2018년 3월 25일 대다수의 대한민국 축산 농가 농민에게는 생계 및 1억 원이라는 벌과금가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시한부 날짜다.

무엇이 문제인지 해당 농축산 관련인이 국회로 모였다. 1월 15일 오전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국회 정론관에서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법률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에 따르면, 3월 25일이면 그동안 유예되어 왔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경우 미(무)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1억 원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2017년 12월 기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미(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0,190호 중 8,066호로 이는 완료율이 겨우 13.4% 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대다수 축산 농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축산 단체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시행되는 ’18년 3월 25일이 불과 7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평생 축산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을 겨누는 포악한 칼날이 다가 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미(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되어 2018년 3월 25일부터 적용이 예고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법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 축산단체들은 “지난 2017년 12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미(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60,190호 중 8,066호로 13.4%에 불과하다.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할 처지다. 미(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가들이 생계의 수단을 잃어버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축사 적법화 조치의 목적은 ‘환경개선’에 있다”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 처리하는 것은 축산농민의 당연한 책무임을 우리는 인정한다. 우리는 그간 적법화를 위해 피나는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가축분뇨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 등 20~30여개의 법률이 얽혀 있어 적법화의 제도적, 시간적 한계가 분명했으며,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등)의 지속 발생 등으로 적법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시인했다.

축산단체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실제적인 대책 마련은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더니 시한이 다가오자 그 책임을 축산농민에게 뒤집어씌우고, 마치 불법을 자행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가 결국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고 하였고 혁신의 방향은 국민이라고 하였다. 축산농가 농민도 국민이다.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축산농가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기한 연장 법률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년사 약속을 촉구한 푯말

축산단체들의 입장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 ‘기한 연장 법률 통과를 즉각 시행’ 등을 요구했다.

해당 농축산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축산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정부가 지킬 수 있는 법을 지키라고 해야지, 지킬 수 없는 법안을 만들어놓고 시한을 정해놓고 축산 농가들의 목을 죄이고 있다. 축산단체는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 와서 여야가 합의해서 반드시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한 달 전에 전국 축산인 이 모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축산 농가들을 불법자로 몰고 있다”면서 “우리 축산 농가들은 이 법을 3월 24일 기한 연장할 때 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농육우협회 이승우 회장 “무허가 문제는 10여 년 전에 모든 축산농가가 등록했다. 허가 건물이 얼만큼 있고 무허가가 일부 있다고 정부에 다 신고했다. 허가증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다시 이 문제를 재허가 맡으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아닌 무허가 축사 적법화”라면서 “저희가 안하겠다는 게 아니다. 할 것인데, 할 수 있게 법 테두리 과정에서 완화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은 “해당 벌률이 3월 25일 시행되면 축산업 붕괴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그대로 유지한다면 축사를 폐쇄하던지 아니면 1억 원의 벌과금을 물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한국 축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농촌경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에도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결방법으로는 “해당 법률을 연장 하는 방법이 있다. 축산단체는 여야가 연장을 합의하면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순을 지금이라도 밝아야 된다는 것”과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건축법 등 여러 가지 법이 있다. 약 28가지에 달하는 이 같은 법률에 대하여 정부는 이 시간까지 개정하려고 한다든지 고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다”며 우려했다.

또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지 발언을 통해 “금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는 실정으로 볼 때 농가들의 생계수단에 위협이 있을 뿐만 절대 다수의 농가들이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저촉되는 등 무허가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허가축사 문제는 150만 축산인 들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농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더욱이 고령, 소규모 축산인 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배려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 축산 농가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함은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한다”라며 “현재 환노위 법안에 상정돼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의 관한 법률 기한 연장 안이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축사 주변에 여러 주민 여러분의 불편함도 알고 있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기한연장에 동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 단체들은 축산 농가의 염원을 담아 2018년 1월 15일(월)부터 1월 19일(금)까지 국회 앞과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인 환경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또한, 1월 19일(금) 14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식량산업, 미(무)허가축사 구제방안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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