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 관계
합의없지만 맑없는 이심전심 집행유예

▲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 <사진@국회>

2월 5일(월) 금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2심 선고가 나면서 근 1년만(11개월)에 석방하게 되었다.

지난해 8월 25일(2017년)의 1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최지성 부회장 징역 4년을, 장충기 사장 징역4년을, 박상진 사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모두 선고됐다.

<1심 선고>

△피고인 이재용 : 징역 5년, 구속기간 갱신
△피고인 최지성 : 징역 4년, 법정구속
△피고인 장충기 : 징역 4년, 법정구속
△피고인 박상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황성수 :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금일 2월 5일(월)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건번호 2017고합194(부장판사 정형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부회장, 장충기 (전)사장, 박상진 (전)사장, 황성수 (전)전무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2심 선고로 1년 가까운 옥중생활을 마감하게 되었다.

<2심 선고>

△피고인 이재용 :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최지성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장충기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박상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황성수 :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한편, 지난해 8월 7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서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이재용 : 징역 12년
△피고인 최지성 : 징역 10년
△피고인 장충기 : 징역 10년
△피고인 박상진 : 징역 10년
△피고인 황성수 :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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