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재판, 주요혐의 무죄․집행유예
박 특검팀, 여론재판․정치재판 지적

‘경영권 승계 현안 없었다’
묵시적 청탁거래 불필요
이재용재판, 주요혐의 무죄․집행유예
박 특검팀, 여론재판․정치재판 지적
▲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2심 판결 선고로 구속 353일 만에 풀렸났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성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사건 관련 뇌물제공 혐의 항소심이 징역 2.6년, 집행유예 4년 판결로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구속 353일 만에 풀려나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뒀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 국가 최고권력에 대한 ‘묵시적 청탁’ 거래라는 판단으로 5년형을 선고했었다.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필요 없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1심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팀의 기소를 기반으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간 부도덕한 밀착으로 ‘묵시적 청탁’ 관계가 성립됐다고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고 이에 따라 청탁거래나 정경유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뇌물죄가 성립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을 ‘겁박’하고 사익추구에 급급한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 일부 공여한 ‘요구형 뇌물’로 판정했다. 그러나 뇌물제공 액수도 73억 원이 아니라 딸 정유라에게 말을 대여해준 36억 원만 인정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 작업과 상관없이 무죄로 판정했고, 영재센터 지원도 대가관계 없는 무죄로 판정했다. 또 회사자금으로 승마 및 영재센터를 지원했다는 특가법상 횡령 부문은 용역대금 36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신고 없이 최순실 소유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를 송금한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재산도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무죄, 최순실에게 뇌물로 준 말을 삼성이 처분한 것처럼 가장 했노라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전체가 아니라 정유라에게 빌려준 비용만 유죄, 국회 위증죄는 재단 관련 부분은 무죄, 최순실 인지 부분은 유죄로 판정했다.

1심판결 보고 여론재판, 정치재판 우려

이재용 재판의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팀이 지나치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뇌물에 집착하여 각가지로 얽어 매려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게 된다. 항소심이 진행 중일 때 시중여론에서도 촛불세력의 득세 속에 여론재판․정치재판으로 흘러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관련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한 점은 시중의 관측과도 부합된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은 경쟁자가 없는 삼성의 후계자였노라고 강조한바 있었다.

이번 항소심은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하면서 함께 기소된 삼성 전직 고위 임원들도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최지성(67)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및 장충기(64) 차장은 1심에서 각각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했다.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은 1심 3년형, 집행유예 5년에서 2심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했고,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는 1심 징역 2.6년, 집행유예 4년에서 2심 징역 1.6년, 집행유예 2년으로 풀어줬다.

집권당․촛불세력, 재판부에 인신공격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그동안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주었노라고 사과하고 아버지 이건희 회장 면회부터 다녀오겠다는 심정을 밝혔다. 그동안 삼성경영에는 회장, 부회장의 장기 유고사태로 국내외 투자자들마저 우려하는 빛이 역력했었다.

반면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촛불세력권 사람들은 항소심 재판을 맡은 정형식(57)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들은 ‘유전무죄’, ‘삼성장학생’ 등 터무니없는 험담에다 ‘사법적폐’라고 비난하고 있다. 당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도 담당 판사를 ‘삼성장학생’으로 매도했었다.

반면에 경제계에서는 삼성경영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기업인 개인 명의로 이재용 구속 재판은 ‘신 적폐’이니 “석방하라”는 성명서가 나왔고, 벤처기업협회는 “여론재판․정치재판 아닌 공정한 판결을 기대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또 해외에서도 이재용 재판이 정치적 판결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논평이 나왔다.

미국기업연구소 객원연구원인 로슬린 레이튼은 포브스지에 기고문을 통해 “(1심 재판이) 뇌물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나 이재용의 의도를 추정 유죄선고(묵시적 청탁) 했다”고 지적하고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을 제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품는 한국인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어느 전 상원의원은 “삼성의 불안정은 한국경제의 불안정을 뜻한다”고 말하고 “중국은 어떤 불안정이라도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실로 탄핵정국 이래 삼성을 비롯한 재벌 오너, CEO들과 한국경제 전반이 반자본적 정치권, 노조, 일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몰려 전전긍긍해 왔다. 이 기간 중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제1주의’(America First)에 따라 법인세 대폭인하 등 온갖 지원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한국은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재벌들 손 좀 보겠다”는 반자본․반시장 규제 정책 하에 신음하는 꼴이다.

민노총, ‘사법적폐’, ‘재벌불사’ 혹평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된 후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 관련 의혹과 오해를 해소시켜 줬다고 논평하고, 이제부터 삼성경영 공백을 메워나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도록 촉구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민노총은 이재용 석방은 ‘사법적폐’이자 ‘재벌불사’(財閥不死)라고 혹평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노총은 이 부회장의 석방을 위해 상식과 법리를 초월한 해괴한 논리가 동원됐다고 비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대재벌 오너이자 국정농단의 ‘몸통 범죄자’인 그에게 박근혜․최순실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승마를 지원한 ‘힘없는 피해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로 ‘사법적폐’이자 ‘재벌불사’가 아니냐는 말이다. 민노총은 “정권은 바뀌었지만 아직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노동지옥’에 ‘재벌천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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